사대주의 말고, ‘큰 나라 한국’을 사랑하자

by 신윤수

지난주 6월 8일에 여당 대표는 일본 대사, 야당 대표는 중국 대사를 만났다고 한다. 김기현이 만난 일본은 단순한 외교적 접촉이고, 이재명은 큰 나라에 조아리는 이상한 만남, 사대주의였는가? 모씨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까지 말하던데 말이다.


정부 여당 인사들이 나서서 이재명과 중국 대사 상하이밍을 비난한다. 아마 외교적으로 그를 비우호적 인사(persona non grata)로 선언, 쫓아내려는 모양이다. 그가 국장급 인사니 어쩌고 하던데, 그렇다면 사전에 그를 거부해야지 나중에 그러니까 스스로 국격을 낮추었다는 느낌이 든다.


이재명과 상하이밍의 대화가 유튜브 등으로 생방송되었다(?)고 하던데. 이런 건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 잠깐 보니까 상하이밍이 북한 김일성대학 출신(?)이라든가, 우리말 잘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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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주의(事大主義)는 큰 나라 **하기


기본적으로 큰 나라를 사모하거나, 좋아하는 걸(예전 말로 섬기는 걸) 사대주의(事大主義)라고 한다.

일본도 좀 큰데 일본을 **하는 건 무언가? 중간 크기니까 사대(事大)는 아니고 사중간(事中間)주의?


그런데 천조국이라며 미국을 좋아하는 건 무언가? 이건 사대주의 아닌가? 미국에 갔다며, 그 나라 말로 연설하고, 그 나라 노래 부르는 건 그냥 친미(親美) 숭미(崇美)? 사대주의는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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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동체’를 사랑하자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원래 모습, ‘큰 나라 한국’, 즉 ‘한겨레 공동체’를 좋아하고 제대로 섬기면 어떨까? 우리 역사, 전통과 문화를 지키자는 것이다.


국제어인 영어를 쓰는 나라가 많지만, 1956년부터 미국과 절친한 영어권 5개국은 따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는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동맹을 맺고 있다. 같은말, 역사, 문화 그리고 정보까지.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어권에는 프랑코포니(Francophonie)라는 국제기구(OIF)가 있고, 88개 회원국가/정부가 회원인데, 대한민국도 2016년 참관국으로 가입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정부는 뭐하는지 모르겠고,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한국어 국제기구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한류를 즐기는 인구가 1억명쯤 되는데, 이걸 지원하고 조직화하자는 모양이다.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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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한겨레 공동체’


현재 지구상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민족도 역사도 같은데 1950년부터 3년간 전쟁을 하더니 70년 동안 휴전상태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고 으르렁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현재 남한, 북한과 여기에 인접한 중국의 간도 지역에 같은 민족, 한겨레가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권지수(Henry 여권지수) 2위로서 세계 199개국 중 192개국에 사전 비자 없이(또는 도착 후 비자로) 갈 수 있지만,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갔다가 콩밥을 먹게 되는 곳이 북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도 우리 영토(3조)이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14조)와 사생활의 자유(17조)를 가지고 있다는데, 왜 이럴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면 처벌하겠다고 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겠다는 건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반되는 게 아닐까? 최고법인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전, 현직 대통령, 제1 야당 대표가 모두 법 전문가인데, 그들에게 묻어본다. (나도 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한 법학사니까 그리 문외한은 아니다)


관련 헌법 조문을 적어두니 한번 생각해 보자. 1948년 이후 우리 헌법에 늘 영토 조항,1972년 유신헌법부터 평화통일조항이 들어갔고, 현행 헌법인 1987년 헌법에도 ‘평화적 통일’이 분명히 들어 있다.


이 정부 들어 북한을 선제공격, 핵에는 핵으로 보복하겠다면서 전쟁상태를 만드는 게 헌법에 맞는가?

이게 현실에 맞지 않으면 36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걸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탄핵사유이자, 국회의원을 낙선시킬 사유인 것이 분명하다.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에 헌법개정안을 함께 제출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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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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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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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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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돌 생각) 우리 모두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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