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에서 평화? 아니면 전쟁? (4편)

통일여론 조사

by 신윤수

7월 27일은 ‘한국전쟁’이 싸움을 멈춘 뒤, 즉 정전(停戰)된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누가 전쟁을 원하나?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 아닌가? 아니면 약육강식이나 정글의 법칙이 원래 모습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분기별 통일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서로 자유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선호하는데, 북한을 적대·경계 대상으로 느끼는 비율이 18분기 만에 가장 높다고 한다.


18분기라면 4년 반만이다. 어쩌다 이리 되었을까? 어쩌다 남한에서는 수천년 같은 언어와 역사를 가진 북한을 더 기피하게 되었나? 여기에 어떤 정치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나?


관련 기사를 살펴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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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2% "한반도 미래, 자유왕래 2국가 선호"…"단일국" 29%

하채림입력 2023. 8. 13. 05:03


민주평통 2분기 통일여론조사…"北, 적대·경계대상" 18분기만 최고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실태개선에 도움 안 돼" 51%

* 민주평통 2분기 통일여론조사 결과 [민주평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국민 대부분이 통일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과반이 한반도 미래상으로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체제를 단일국가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공개한 올해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응답자의 52.0%가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택했다.


'단일국가' 응답자는 그 절반 수준인 28.5%였으며 '1국가 2체제'와 '현재와 같은 2국가'가 각각 9.8%와 7.9%로 조사됐다.


민주평통의 정기 통일여론조사에 유사 질문이 2021년 3분기에 처음 반영된 이래 지난 1분기까지 응답 비율은 대체로 '유럽연합처럼 경제교류협력이 자유로운 상태'(33.6~40.1%), '동서독처럼 통일된 상태'(33.2~38.8%), '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상태'(23.8~25.7%) 순이었다.


지난 1분기에는 독일형(38.8%), EU형(33.6%). 미국·캐나다형(24.6%) 순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2분기 조사에서 답변 형태를 국가·체제 수를 기준으로 변형하자 2국가 체제 선호 경향이 더욱 또렷해졌다.


반면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3.4%(매우 필요 38.4%, 어느 정도 필요 35.4%)가 동의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25.4%에 그쳤다.


민주평통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도 바람직한 남북 미래상으로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선호도가 과반에 육박해(48.6%) 전체적으로 2국가 선호 비율이 높게 나왔다"며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경제 발전'(30.9%), '전쟁 위협의 해소'(25.8%), '민족의 동질성 회복'(17.8%), '국제적 위상 강화'(12.4%), '자유와 인권 실현'(11.2%) 순으로 꼽았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적대·경계 대상으로 보는 국민이 42.1%로 협력·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47.1%)보다 적었지만 2017년 4분기(42.5%) 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북한인권보고서의 효과(위)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아래) 답변 분포 [민주평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 절대다수(88.0%)는 북한인권 상황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는 '남북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32.8%)를 꼽은 비율이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압박'(27.1%) 비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북한인권 실태 기록 및 공개'와 '인도적 대북지원'을 택한 응답자는 각각 18.3%와 14.2%를 기록했다.


정부가 북한인권 공론화을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이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미칠 영향에 관해 국민 50.8%(별로 34.5%, 전혀 16.3%)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은 40.2%(매우 10.2%, 어느 정도 31.9%)였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했다는 응답 비율이 47.1%로 약화했다는 응답(36.0%)보다 높았다.


또 국민 53.2%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전략공조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9~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 방식(휴대전화 80%)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p)다.


민주평통은 분기마다 현안·추이 분석 문항으로 구성된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문가·민주평통자문위원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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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평화통일


우리 헌법에는 평화통일 조항이 여러 곳에 열거되어 있고, 민주평통도 헌법에 근거한 기관이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평화통일 관련 조문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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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www.puac.go.kr)


설치 근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헌법」 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헌법」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1981년 6월 5일 「헌법」 제68조에 근거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창설되었다. 이후 1987년 10월 29일 개정 「헌법」 제92조에 따라 기관 명칭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변경되었다.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근거한 자문회의 주요 기능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의장은 윤석열(현직 대통령), 수석 부의장 김관용, 사무총장 석동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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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과 평화통일 과제


미국과 유엔은 지난 70년간 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정전 후의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남북 통일을 방해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 연말(2022년 12월 26일)에 있었던 일이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상공을 휘젓는데 우리는 격추하지 못했고, 우리도 무인기를 북한 상공으로 보냈다. 이때 유엔군사령부는 북한뿐 아니라 남한의 정전협정 위반문제도 따졌다고 한다.


이렇게 유엔군은 현 상태대로 한반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유엔군(대부분 미군이다)은 남북의 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들이 있는 한 남북통일도 불가능하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18일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그후에도 유엔군이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해져 있다.


미국이 보기에 세계 군사력 6위, 경제력 10위라는 대한민국은 참 희한한 나라일 것이다.


(1) 아시아 대륙에서 (유일하게) 주둔지와 시설을 만들어주고 주둔비용도 분담한다.


(2) 비싼 무기를 잘 사고, 실전연습도 함께 해 준다.


(3)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14일에 맡긴 자기네 군대(한국군 50만명)의 전시작전권(OPCON)도 찾아가지 않는다.


(4) ‘핵주권을 포기’하고, ‘자기네 영토(한반도)인 북쪽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 핵무기로 그곳을 초토화시켜 달라’고 한다.(4월 26일 ‘워싱턴 선언’)


* 올해 ‘워싱턴 선언‘은 이전 대통령들이 늘 해오던 ‘자주국방’이 ‘타주국방’으로 바뀌고,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포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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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계속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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