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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Mar 27. 2024

4월 10일 총선과 한심한 정치 행태

한풀이 10 (정·경 5)

1. 들어가는 글     


당초 ‘푸른 정당과 선거제도’에 대한 글을 쓰려다가 다음으로 미루고, 요즘의 정치판, 총선에서 느낀 이야기를 쓰려한다. 오늘부터 재외투표가 시작되었다. 재외투표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미리 신고한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다.        


4월 10일 본투표까지는 꼭 2주 남았다. 그때까지 또 어떤 일이 있으려나?      


춘분인 3월 20일 정부는 지방 의대 정원을 2~3배씩 총 2천명 늘려, 세계 최고 하버드 의대(165명)나 서울대 의대 (135명)보다 많은 정원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떠난 뒤 1달이 넘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진짜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나도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는 논리를 찾아보았는데 아직 찾지 못했다. 다만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 정원이 2천명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변호사와 의사를 혼동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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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 보조금 이야기     


정치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한다. 정치인이 후원회를 조직하고, 출판기념회를 열지만, 나라가 공식적으로 주는 돈이 있었다. 국고보조금이라던가.      


엊그제 정당 보조금 기사가 있었다. 정당들이 보조금을 받는데 경상보조금을 분기별로 주지만, 선거 앞두고는 선거보조금도 준다. 아! 이걸 이용하면 돈 없이도 정치하는 방법이 있구나.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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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균 칼럼] 혈세 850억 받아간 '배부른 거대 양당' (파이낸셜 뉴스, 325)

국고보조 올해 총 1000억
거대 양당 기득권만 강화
총액 줄여 합리적 개혁을     


올해 정당에 지급하는 혈세는 1000억원이 넘는다. 유권자 4399만명이 1인당 1141원(경상보조금)을 낸다. 4월에 총선도 있어 올핸 같은 액수(선거보조금)로 한번 더 낸다. 1인당 2282원이다. 낸 돈의 80% 이상을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갖는다. 약 850억원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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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 민주 189·국힘 177억 수령위성정당 28억씩 받아(뉴시스, 325)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89억원, 국민의힘은 177억원 수령했고,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은 28억원씩 각각 받았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은 총 508억1300만여원이다.
 
이 중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은 501억9744만원이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 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 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더불어민주당(142석)이 188억8128만원으로 전체의 37.61%를 지급 받았고, 국민의힘(101석)은 177억2362만원으로 35.31%를 수령했다.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국민의미래(13석)는 선거보조금의 5.63%, 5.59%인 28억2709만원, 28억443만원을 각각 받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자료제공=중앙선관위)        


녹색정의당은 6.07%에 해당되는 30억4847만원을 받았고, 새로운미래(26억2316만원), 진보당(10억8331만원), 기후민생당(10억395만원), 개혁신당(9063만원), 자유통일당(8883만원), 조국혁신당(2266만원) 순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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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의 정당 조항(8)     


도대체 왜 정당에 보조금을 주지? 헌법 제8조가 정당 조항이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조직’을 가져야 하며, 국가는 정당에 보조금을 줄 수 있고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8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정당 설립은 자유라며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누구나 행동의 자유가 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굳이 조직을 갖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당 설립이 자유로우려면 조직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싶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2명 이상이면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 나중에 선거에 참가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된다는 정도로 규정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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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 하나 만들어 볼까     


이참에 정당 하나 만들어 볼까? 오래된 법전을 뒤적거려 보았다. 우리나라는 정당법이 있지만, 일본에는 정당법이 없다는데.      


정당법 제1조와 제2조다.     


1(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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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을 만들려면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시도에 각 1천명씩 적어도 5천명의 당원이 필요하다(정당법 제17조, 제18조).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5천명이 모여야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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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선거법이 있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법이 있었다. 이 법은 전문가 아니면 너무 어렵고, 자칫 잘못하다가 이 법 위반으로 콩밥먹기 일쑤라는 법이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야 한다. 지역구는 1,500만원, 비례는 500만원이다(공직선거법 제56조). 만일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 반환받고, 10% 이상은 반액을 반환받지만, 10% 미만은 돌려주지 않는다(제57조).        


소속된 정당이 있으면 정당의 추천(공천장),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3백명 내지 5백명의 추천인이 필요하다

(제48조).     


그런데, 내가 가진 의문은 정당이 도대체 무언가이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만들어진 당이 있고, 어떤 이는 오랫동안 활동하던 정당의 공천에서 제외되자마자 상대당의 후보로 그 지역에 출마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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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자금법이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면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세비가 연간 1억 4689만원,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인데 전체 연봉이 3억 9,513만원이고, 의원회관 운영비 5,179만원, 의원회관은 45평 사무실이라던데.     


헌법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나라가 세비 말고도 수당·여비도 주는데,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정치자금법을 찾아 보았다.     


정치자금법     


1(목적)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⑤ 생략     


정치자금법에 국고보조금의 용도가 나열되어 있었다(제28조). 아래 1호에서 9호까지인데 사실상 어느 곳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눈 가리고 아웅 냐옹이던데.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관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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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선과 정당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에도 비례전문 정당이 생겨 모(母) 정당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득표활동을 하고 있다. 정말 웃기는 건 ‘국회의원 꿔주기’이다. 모(母)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비례정당에 빌려준다. 왜 그러나 보니 비례대표 투표지 순번 결정에, 정당이 보유한 국회의원 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     


거기다가 정당이 보유한 국회의원 수에 따라 선거보조금이 배분되니, 국고보조금 이것이 요물이구나 느껴진다. 바로 정치꾼의 먹이가 보조금이다.       


이런 게 우리 정당이다. 이번 총선의 지역구 경쟁률 2.75대 1이라나, 비례 투표용지가 51.5cm라서 수개표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참여 정당 수가 38곳이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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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책임정당(responsible party)     


 ‘책임정당(responsible party)’라는 책을 만났다. 책임정당이 민주주의를 구한다고 하던데.      


* 『책임정당 :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구하기』 프란시스 매컬 로젠블루스·이언 사피로, 후마니타스, 2022년     


이 책의 몇 구절이다.     


풀뿌리 분권화가 유권자 소외라는 현상을 키운다는 역설을 해결할 열쇠는, 정당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기관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정당들은, 폭넓은 유권자층을 위해 장기적으로 유익한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하고자 서로 경쟁할 때 유권자에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다. (16쪽)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정치에 관한 정보가 넘치는 이 시대에 중개자를 빼 버리고 대중이 직접 정책을 사안별로 바로바로 결정하면 왜 안 될까? 보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모든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의제 정부의 기구들을 없앰으로써 엄청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권자 등록 및 투표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생각해 보라.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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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푸른 정당을 생각한다     


앞으로도 아날로그식 정당이 필요할까? 1인 미디어가 가능한 사회에서 과거의 정당이 필요한가. 수도권을 포함하여 5개 이상 시도에 1천명 이상인 지구당을 가져야 하나, 국민의 세금을 나누어주는 비싼 정치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유튜브나 개인 미디어, 시민기자가 나름대로 정치적 행동을 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디지털 정당, 스마트 정당이 어떤가?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 1500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나? 나 같은 궁민(窮民)이나 젊은이도 출마할 수 있도록 기탁금을 낮추면 어떨까? 500만원 정도면 해보련만.     


정당이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모으거나 중개하는 기능이 현저히 줄었다. 어떤 유력인사가 갑자기 당을 만들거나, 다른 당과 합하는데, 민주적 방법이 아니라 개인의 독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정당은 모두 공당(公黨)이 아니라 사당(私黨) 아닌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TV토론회까지 끝난 뒤, 안철수는 윤석열, 김동연은 이재명을 지지하며 대선 레이스에서 벗어나던데, 이때는 이미 재외국민의 투표가 시작된 다음이었다. 정당들이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행동하는지 보여주는 실례다.      


나는 새로운 정치로 ‘푸른 정당’을 생각하고 있다.     


* 다음 정치·경제 이야기는 ‘한돌의 푸른 정당과 선거제도’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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