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이 17%에 그쳤다. 문화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다. 다른 조사에서는 19%에 이른다.
지난 토요일에는 대규모 장외 집회가 있었다. 특검을 수용하라는 외침이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특검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
국회의원에게는 탄핵의 책무가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만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만일 어떤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국민이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을지언정, 그를 탄핵하지 못한다.
탄핵제도를 활용하려면, 국회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지 않으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야 하는데(국민소환제도인데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도 불가능하니 국민은 고위공직자도, 국회의원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판례를 남겼다. 아주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헌재2004.5.14.헌나1)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고위공직자에게 탄핵의 의심이 있는데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서지 않으면,단순한 직무 해태를 넘어 헌법상 책무인 권력감시를 포기하고 국회의 기능을 망가뜨린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제거하는 국회의원 소환제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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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당의 책무
우리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나,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할 책무를 정해 두었다. 국회가 소추기관이고 헌법재판소가 심판기관인데, 이는 형사사건에서 검사와 판사의 역할분담과 꼭 같지 않나?
검사가 형사범죄에 대해(100% 유죄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법원에 제소하듯이, 국회는 헌법·법률 위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직무수행 중지로 위법상태를 멈추게 해야 한다.
여·야당이 정치적 이해를 고려하여, 대통령 등의 헌법·법률 위반을 인지하고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이 경우 공직자는 헌재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가 종결된다)를 하지 않으면, 그 위반 행위가 계속될 수 있다.
차제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도 거론하려 한다. 현재 국회의원에게 범죄혐의가 있어도 국회 회기 내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구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출된 몇몇 사람(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겹겹이 장갑을 두른 나라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 부분 제도 개선이 급하다.
헌법 제44조(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 여기에 대해 4월 10일 총선 전에는 여야 대표가 모두 폐지 의사를 표명하더니 또다시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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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율 17%로 추락…심지어 '육성 폭로' 반영 안된 조사
(프레시안 11/2 박세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심지어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육성이 공개되기 전 실시한 것이다.
<문화일보>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달 27일~28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17%, 부정평가는 7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였다.
김건희 영부인 문제 해법으로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수사' 응답률이 30%였고, '중립적 특검의 수사'가 27%였다. 과반 이상이 '특검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대내외 모든 활동 자제'는 20%, '특별감찰관 도입'은 11%였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