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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승복 Jul 24. 2024

[중국9] 골퍼가 카트운행 중 절벽에서 추락사하다니

골퍼가 카트운행 중에 24m 절벽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다

L씨는 2013년 6월 두 친구들과 광둥성 선전시 소재 00골프장에서 카트를 운행하여 다음 홀로 이동하다가 카트와 함께 24m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골퍼가 친구들과 망중한의 시간을 내어 초록 필드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즐기다가 뜻밖의 추락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다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 추락사고에 대하여 인터넷사이트(https://www.sohu.com/a/6479374_100956, 2015. 3. 17.)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 사고 경위와 법적 책임관계를 살펴본다.
  



L씨(50세, 남)는 두 친구들과 위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했다. 전반 8번홀에서 티샷을 마친 후, L씨와 캐디는 카트를 운행하여 9번홀 티샷지점으로 갔다. 두 친구들과 그 캐디들은 다른 카트를 운행하여 L씨의 카트를 따라 갔다.


9번홀 티샷지점은 골프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는데,  L씨가 낮은 곳에서 카트를 운행하여 가파른 길을 올라가던 중에 이 카트가 갑자기 낭떠러지 쪽으로 기울었다. 그 순간, L씨의 캐디는 카트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다.


그러나, L씨는 카트와 함께 24m의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면서 카트가 전복되었다. 이 사고로, L씨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2015. 5.(필자 촬영)]


L씨가 라운드 중에 카트와 함께 24m의 가파른 절벽에서 추락사하였으니, 이는 초대형 골프장 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카트길 주변에 이러한 낭떠러지가 있었다면 골프장 경영자는 카트길의 한쪽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인다.


중국 민법 제1198조에 의하면, "체육시설, 오락시설 등의 경영자, 관리자가 안전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고의 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위 골프장 경영자는 민법상의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당송8대가이자 소동파(蘇東坡)의 아버지인 소순(蘇洵)은 변간론(辨奸論):에서 “주춧돌이 습기를 품으면 비가 올 징조다(礎潤而雨 / 초윤이우).”라고 훈계하였는데, 위 골프장에서도 카트 추락사고 전에 사고 발생의 징조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말골퍼가 카트를 타고 산비탈을 오르내리거나 커브길을 돌다가 중심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다. 이는 사고 발생이 머지 않았다는 징조임을 명심하여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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