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삶에는 죽음이 공존한다. 반려견의 평균수명은 15년이다. 반려인이라면 언젠가는 반려견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죽음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닥쳐오고 때로는 반려인이 반려견의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잔인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불치의 질병에 걸리거나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건장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떠한 이유로든 만성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반려견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된 경우, 반려견의 공격성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수의사와 반려인의 판단 하에서 안락사는 반려견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 선택가능한 의학적 행위이다. 반려견을 위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결정하기는 것은 아주 어렵다. 안락사의 결정은 도덕적 신념이나 가치관의 문제를 갖는다. 반려견의 안락사를 결정하기 전에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치료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수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반려견을 입양할 때 가족의 동의가 중요하듯이 반려견의 안락사를 결정할 때에도 가족들과 의견을 나누어 결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현재 반려견의 삶의 질이다. 반려견의 고통이 지속적이고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면 반려견의 고통을 중단하기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 2004년 Alice villalobos가 제안한 반려견의 삶의 질 평가표가 있다. 평가표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반려견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안락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안락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안락사의 진행 과정은 동물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의사가 진행하며 수의사가 반려견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반려견의 고통을 줄여주고 진정을 위해서 수면마취제를 투여한다. 수면마취 상태에서 심정지를 유도하는 주사제를 투여하여 심장의 기능이 멈춤을 확인한 후 사망선고를 한다. 반려견의 건강상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마취제를 사용하더라도 안락사에 이르기까지 반려견이 고통을 호소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안락사를 선택했다면 반려견을 위로하고 마지막 순간이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안락사 후에는 반려견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슬픔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슬픔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반려견을 충분히 추모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 반려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 가량되며, 매일 수천 마리의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있지만 여전히 반려동물 장례문화는 생소하기만 하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후처리에 관한 질문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55.7%, 반려동물 사망 시 주거지 또는 야산에 매립하겠다는 답변이 35.5%로 높았다. 반면에 생활폐기물(5%), 의료폐기물(8.5%)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은 총 13.5%로 가장 낮았다.
반려가구에서 반려동물의 사후처리 방법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반려동물 장묘시설은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로 규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72조의 2 제1항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 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장묘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동물장묘시설의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제2호) 동물장묘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제3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한다. 제3항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린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동물장묘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되어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미허가시설들이 많다. 미허가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종종 동의하지 않은 합동 합장, 유골 훼손 및 바꿔치기, 장례 비용 과다 청구 등의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미허가 장묘시설에서는 장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등록동물의 사망 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사망에 따른 반려동물 말소 신고를 위해서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폐사 증명 서류는 장묘시설에서 발급하는 장례확인서 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확인서가 해당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동물장묘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허가된 시설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가된 반려동물장묘업체에 대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반려동물 상조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상조서비스는 반려동물 사망 시 자택부터 장례식장까지 전용 운구차량에 실어 이동할 수 있고, 관, 유골함, 수의, 꽃다발, 액자, 개별화장, 단독추모관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장례서비스는 담당장례지도사가 염습부터 추모, 화장까지 진행을 돕는다.
다음으로 많은 반려가구가 선택했던 반려동물의 주거지 또는 야산에 매립하는 방법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체를 야산 등에 매립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어 10만 원 이하의 처벌대상이 된다. 단, 폐기물관리법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지에 매장이 가능하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반려가구가 선택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은 동물보호법 제46조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항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 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법에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되어 처리된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업자가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