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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케이트쌤 Nov 14. 2023

원어민 강사의 책임감이 중요한 이유

원어민이라고 다 같은 원어민이 아닙니다.

흔히들 저희 끼리는 영어 학원의 원어민 강사는 학원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학원의 원어민 강사들은 아이들 상대로 학원을 빛내주는 역할을 하기에 채용 전에는 어떤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teaching 경력 유무도 확인하고 경력자라면 아무래도 채용에 유리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아이들과 학원을 오가는 학부모님들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되도록이면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북미권 출신의 원어민 강사들을 채용하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 출신의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원의 원어민 강사 무조건 원어민이라고 선호하기보다는 한국인 강사를 보는 기준과 똑같이 잘 보셔야 합니다.


다행히 저는 학원에서 일하면서 범죄자인 원어민 강사와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앞으로 얼마나 더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어떤 강사와 일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학원도 원어민 강사를 믿고 뽑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서류를 믿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지만 간혹 범죄자들이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criminal record(범죄 경력 조회서)를 조작해서 서류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범죄 경력 조회서는 한국인 강사도 학원이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기관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할 시 필수로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단 주당 근무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파트 타이머의 경우는 다릅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한 선생님은 다른 학원에서 근무할 때 원어민 강사가 태국에서 마약 혐의로 걸렸는데 criminal record를 조작해서 한국으로 도망쳐 온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채용해서 3달 동안 함께 일했는데 뭔가 안 좋은 느낌은 있었지만 설마 했답니다. 그런데 약 4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에 학원에 근무하는 원어민 강사가 태국에서 마약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 신청한 E2비자 승인을 취소할 테니 다른 강사를 채용하라는 통보를 받고 한바탕 소동이 있던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강사와 달리 원어민 강사는 서류를 준비해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할 수 있는 E2비자를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학원 측의 손해도 만만치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범죄자에게 아이를 맡기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E2비자 승인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모든 서류는 seal(봉인) 처리가 되어있어야 하고 seal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브로커들은 이 seal도 감쪽같이 복제한다고 하네요.


사기라는 범죄가 작정하고 치려고 들면 사실 당하는 사람은 구분할 방법이 없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약이나 성범죄자들은 죄질이 아주 나쁘고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미치기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원어민 강사들은 아시아 국가에서 그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자신이 담당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좋은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원어민들과 일을 해 본 경험이 있기에 근태가 좋은 강사들은 학원에서도 재계약에 열을 올립니다. 한국에서 1-2년 슬슬 놀면서 일해 학자금 대출 빚을 갚을 돈을 모아 가려는 사람과 이왕 teaching을 시작했으니 아이들 실력을 끌어올리려는 욕심이 있는 강사의 업무태도는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고, 외국인과 한국인 차이 없이 이렇게 열심인 강사들은 누구든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강사들 만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죄자가 아닌 이상 1년 계약을 했으면 강사가 근태가 안 좋거나 아이들하고 놀다가 수업을 끝내도 학원도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의 계약이 끝난 후 학원 측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무조건 원어민 강사에게만 수업을 맡기고 소통이 안 되는 학원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유(영어유치부)는 고액의 학원비를 납부하는 만큼 한국인 담임선생님이나 교수부장 혹은 원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아이에게 선생님과의 교감이나 소통,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이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시로 묻고 대화를 해보셔야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제일주의하셔야 하는 점!

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사교육입니다. 공교육은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학원은 소비자(학부모)의 돈으로 운영됩니다. 아무 이유나 맥락 없는 무리한 갑질은 지양하셔야 하지만, '내가 이만큼의 대가를 지불했으니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마냥 믿고 맡기시면 안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이마저도 상황이 안된다면 2-3개월에 한 번이라도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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