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와 별점은 과연 옳은가
시험관 5차를 실패하고 상실감에 잠도 오지 않는 밤. 잇몸은 헐고 혓바늘이 생겼지만 잠은 오지 않는 슬픈 밤. 이전부터 생각하던 주제를 꺼내들어본다. 어느샌가 리뷰와 별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리뷰가 무서워서 강박에 굴복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는 왜 평가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
1.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를 말한다. 사용자의 평가는 사용자의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한정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의 방법은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명예훼손과의 충돌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상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망이용명예훼손죄(제70조)가 적용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4조의 2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삭제청구권과 반박문게시청구권제도를 두고 있다.
나는 리뷰와 평점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시켜먹은 후 말도 안되는 리뷰와 평점을 남긴 경우 식당 주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해당 리뷰를 남긴 자를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배달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리뷰 및 평점에 대한 삭제 및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이란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이 나기까지 쉽사리 삭제되지 않을 수 있겠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의 명예훼손 규정은 조금 더 포괄적이다.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비방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비해 형량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 처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야하나. 그렇지 않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을 이야기한 명예훼손행위가 100% 사실로 오직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 폭행 사건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상에 공개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고소당하더라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다시 리뷰와 평점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나는 배달음식점의 맛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이 진정으로 공익에 관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공익'이라는 단어를 방패로 삼아 자영업자들의 피해에서 눈을 돌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공익'이랍시고 갑질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평가하고 평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각박하고 무섭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