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주행에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추월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1차로 정속 주행’에 대해 인지하는 운전자는 있지만, 잘못된 이해로 결국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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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만 있는 추월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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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로는 1차로에 두며, 경부고속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만 예외적으로 2차로에 적용한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분기점~양양 나들목 구간 등 편도 1차선으로 이뤄진 고속도로는 추월 차로를 두지 않는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추월 차로는 추월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해 80km/h 미만으로 달린다면 주행할 수 있다. 편도 2차선 고속도로는 화물차도 이용할 수 있으나, 3차선 이상부터는 진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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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상관없이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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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에서 추월 차로로 지속 주행하는 경우는 용인된다. 만약 추월을 위해 추월 차로를 이용하다가 터널이나 교량 등 구간에서 실선이 나타날 경우, 점선으로 바뀔 때까지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추월 차로로 계속 달려야 한다.
반면 점선에서 추월 상황이 아님에도, 추월 차로에서 즉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 추월 차로에서 주행을 유지한 시간에 상관없이 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걸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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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차로 과속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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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선 이상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올해 개통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구리~안성 구간(120km/h)을 제외하면 100~110km/h다. 주행 차로에서 속도를 지켜 운전하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그 이상으로 가속해 지나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과속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승용차 과태료 기준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20~40km/h 초과 7만 원, 40~60km/h 초과 10만 원, 60~80km/h 초과 13만 원이 부과된다. 그 이상은 초과속 운전죄로 형사처벌까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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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로로 추월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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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차로로 지정되지 않은 차로에서 추월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예를 들어, 편도 3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 추월하려는 차가 있을 때 1차로로 추월하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3차로로 추월하면 앞지르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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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전자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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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앞지르기 규정 위반 시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해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승용차 기준 7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가 신설됐다.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함께 달리고 있는 운전자가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진이 찍히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가 남을 경우 이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