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방지를 위한 등기 여부 공개 제도!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당 거래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 거짓 신고 통한 ‘집값 띄우기’ 막기 위해 등기 여부도 공개하게 됐어요. 내년엔 연립‧다세대주택도 공개돼요.
- 계약일로부터 지나치게 오랫동안 등기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허위 신고일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어떤 부동산을, 얼마의 가격에, 누가 누구에게 팔았는지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들을 대신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가격 등을 허위로 기재해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리고 이렇게 신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어떤 주택이, 언제, 얼마에 팔렸는지를 누구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등 부동산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예비 매수인과 매도인 등에게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실거래가 공개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지난 7월 25일부터는 아파트(공동주택) 매매 계약에 한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늘어났는데요. 이날부터 아파트 매매 계약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여부와 등기일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매매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았는지 까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정부가 등기 여부까지 함께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예비 주택 구매자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만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는 아파트에 한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등기 관련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공되던 △아파트명 △주소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수 △거래유형(중개거래, 직거래 여부) △중개사 소재지 정보에 더해 +등기일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져 모든 계약 절차가 마무리된 아파트라면 등기일 항목에 등기가 이뤄진 날짜가 기재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반년 가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아파트라면 일단 시세 띄우기성 허위 신고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더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직 등기일이 적혀 있지 않은 아파트라면 그 미기재 사유를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라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 기한이 지났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③거래 계약이 해제됐으나 공인중개사나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매매 계약이 해제, 취소, 무효가 됐으나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계약 해제 사실이 표시되지 않고 있는 거래가 해당됩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방문해 등기일 정보를 확인하면 해당 거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거래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등기일까지 소요된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28.3% △31일~60일인 경우는 33.1% △61~120일인 경우는 36.3%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약일로부터 반년 가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아파트라면 일단 시세 띄우기성 허위 신고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비싼 아파트일수록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져 계약일로부터 등기일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늘어나게 되는 만큼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바탕으로 신중히 따져봐야 할 필요도 있다는 조언입니다.
국토부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일 정보까지 추가적으로 공개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실거래가 신고‧공개 제도를 부동산 시세 조작에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실거래가 공개 제도를 집값 띄우기에 악용할 수 있었던 건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기한과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일 사이에 적지 않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거래가 등의 계약 내용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와 달리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을 마친 뒤에만 할 수 있고요. 법에서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도 신청하고 있죠.
그리고 시세 조작 세력들은 실제로 잔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조건 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왔는데요.
거래가격을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높여왔던 거예요. 허위 계약서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뒤, 이렇게 신고‧공개된 가짜 실거래가에 의해 해당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오르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기존에 신고했던 거래는 슬그머니 해제하고, 이후 높아진 시세대로 집을 매도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에요. 매매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됐더라도 30일 안에 해당 시‧군‧구청 등에 신고만 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이번 하반기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대상으로 등기 여부를 시범 공개한 뒤 내년부터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공개 대상을 넓힐 예정인데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허위 신고를 통한 집값 띄우기를 막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거래를 허위 신고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장기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고가 거래에 대해 예비 매수인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허위 신고를 통한 집값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일도 함께 공개하기 시작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대출에 대한 정보와 상식, 부동산 소식, 그리고 금융 이슈가 궁금하다면 담비피드에서 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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