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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비 Apr 19. 2023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잔금 납입 당일에 시·군·구청, 은행, 등기소 순서대로 들려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꼭 잔금 납입 당일에 하세요.

- 매도인으로부터 신청 위임서 등 받았다면 매수인 혼자 가서 셀프 등기할 수 있어요.

- 등기 신청하려면 먼저 취득세 내야 해요.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도 사야 해요.



주택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치렀다면 곧바로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등기소를 방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일입니다. 


법에 따라 매매 계약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매수자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셀프’로 하는 분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보통 주택가격의 0.1%가량 하는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 등기를 신청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중개사무소, 시·군·구청, 은행, 등기소를 순서대로 방문해야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부터 은행, 등기소에 이르기까지 들러야 할 곳들이 많아요. 또한 각 과정마다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잘 발급받고, 잘 제출해야 해요. 



잔금 납입 당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하도록, 즉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돈을 다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해당 주택이 매수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납일 당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가 늦어지는 동안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다른 이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등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신청 위임장이 있으면 매수인 없이 등기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신청 위임장 등을 받은 뒤 홀로 가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임장만 있으면 매수인 혼자 가서 신청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어떤 서류들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잔금을 지급했다면 곧바로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공식명칭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하고요. 


이 서류들을 비롯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서류들을 하나라도 빼먹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니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가세요!




Step1. 관할 시·군·구청 찾아가서 취득세 신고하세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서류들을 잘 챙겼다면 그 음으로 향해야 할 곳은 주택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등기소가 아닌 지자체를 먼저 방문하는 이유는 바로 취득세 때문인데요. 주택을 매수한 뒤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군·구청에서는 두 곳의 부서를 방문하세요. 먼저 민원실에 들러 해당 주택의 ①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이 서류들을 발급받은 뒤에는 취득세를 담당하는 세무과 방문 후에 ②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 주택 매매 계약서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 뒤 취득세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으시면 취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Step2. 취득세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 꼭 챙기세요 


취득세를 신고했으니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일이에요. 


세금고지서를 갖고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내시거나 고지서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로 세금을 이체하고, 이후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셨다면 은행 직원에게 받게 되고, 계좌 이체로 납부하셨다면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취득세를 완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서류가 등기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Step3.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해요 


취득세를 냈다면 이제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사야 할 차례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공영)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부동산 관련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해요.


매수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도록 되어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곧바로 일정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매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납입하는 금액은 매입금액에서 매도금액을 뺀 금액이 되고요. 


국민주택채권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채권을 구입하고 받은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역시 등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하니 잘 챙기셔야만 합니다.



Step4. 매매가 1억 원 넘는 주택이면 수입인지도 사야해요


수입인지 역시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수입인지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작성과 발급에 부과되는 세금(인지세)을 납부했다는 증서입니다. 


수입인지 역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인데요. 다만 주택 매매대금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수입인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에 따라 수입인지를 충분히 갖춰 놓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시·군·구청이나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Step5. 등기소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등기소를 방문하기 전에 갖춰야 하는 서류는 다 갖추게 됐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서류들을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했다면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납부할 수도 있고, 등기소에 있는 무인 수납기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도 있어요.

수수료는 현장에서 직접 납부할 경우에는 1만5000원, 전자 납부할 경우에는 1만원입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뒤에 발급받는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도 챙기세요!

수수료까지 납부했다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끝나요!



Step6. 며칠 안에 등기소로부터 결과 통보받아요 


이상 없이 잘 신청했다면 며칠 후 등기소로부터 등기가 잘 이뤄졌다는 사실을 통보 받게 됩니다.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등기필증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받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등기부에 잘 등기됐는지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필요 서류만 잘 갖고 있다면 꼭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받은 주택도 셀프 등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을 때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셀프로 할 수 있으나, 다만 셀프 등기를 고려하신다면 은행 직원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스스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근저당 설정 등기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사와 미리 약속을 잡고 등기소에서 만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근저당 설정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개념과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이 같은 서류들을 바탕으로 매수인이 스스로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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