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하 보증금으로 가입한 청년 세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3억원 이하 보증금으로 반환보증 가입한 청년 세입자는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먼저 보증기관에 보증료 납입한 뒤 전셋집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최근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거의 필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선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료로 지불해야만 하는데요. 지갑이 얇은 청년층에겐 이 같은 보증료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세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인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세입자라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청년 세입자가 얼마만큼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증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보증 보증료 환급‧지원 사업은 정해진 예산(122억원) 안에서만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런 만큼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세입자라면 최대한 빨리 환급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서는 2023년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름 그대로 청년층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세입자라면 신청 절차를 거쳐서 이미 납부했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반환보증 가입 시점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보증기관(HUG, HF, SGI)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금액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만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기준 : 기본적으로는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기혼자일 경우)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 소득 기준이 7000만원 이하로 인상됩니다.
- 무주택 기준 : 전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주택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령 기준 :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연령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경기도와 부산에서는 가입자가 만 34세 이하일 때, 전라남도에서는 만 45세 이하일 때, 그리고 서울과 인천 등 그 밖의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는 만 39세 이하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주택 유형 :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차주택의 주택 유형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 지원 한도 : 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는데요.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을 초과할 때는 30만원까지만, 30만원 이하일 때는 납입한 금액 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세입자라면 기존에 냈었던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자체에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①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②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③지자체에서 심사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고, 각 시‧도별로마련된 온라인 접수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대표적인 법적 수단으로 임차권등기가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법적 수단이에요. 최근 세입자가 신청하는 임차권등기의 설정 절차도 기존보다 더 간편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임차권등기는 임차주택(전세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나)의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인데요. 임차권이란 '보증금과 차임(월세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해당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임차권을 등기한 세입자는 임차주택(전세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었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임차권등기 제도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임차권을 등기하기 위해선 먼저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①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②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③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을 때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임차권등기를 명령하거나 아니면 세입자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원이 임차권등기를 허락했을 때에만 임차주택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7월부터는 임차권등기 절차가 더 간편해졌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법원이 내린 임차권등기 명령의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이후에만 세입자가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세입자에게 임차권등기를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발송한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집주인은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결정문 송달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임차권이 등기되는 것을 피해왔는데요. 법의 허점 때문에 많은 수의 세입자들이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에요.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기만 하면 결정문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차권등기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해졌고, 더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는 데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세입자라면 기존에 납입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임차권등기 절차가 보다 빠르고, 간편해졌다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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