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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이럴 땐 세금 더 내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공시가격 18억원 초과할 때부터만 종부세 나와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접수가 지난 9월 16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이뤄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글에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과세특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에게 따로따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부부 중 한 명이 단독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둘 중 한 명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부부가 이 같은 특례를 신청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부부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부과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종부세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오히려 종부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됐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받는 게 유리한 경우와 부부가 각자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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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란?     


세법에 따라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금액과 방식으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요.     


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선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외의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특례의 경우에도 다른 과세특례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신청해 적용받았다면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해서 특례가 자동 적용됩니다. 자격 요건에 변동이 없다면 말이죠. 더 이상 특례를 적용받고 싶지 않다면 납세자가 직접 특례 취소 신청을 해야만 하고요.      


지분율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주택 지분율이 큰 사람이 종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고, 세금도 따로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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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특례가 더 불리한 경우가 크게 늘었어요.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절세 수단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부부가 각각 세금을 낼 때보다 종부세가 더 부과되는 사례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종부세법이 개정되며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올해부터는 9억원으로, 기존(6억원)보다 3억원이나 상향된 게 그 이유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 18억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내요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18억원(남편 9억원 + 아내 9억원)을 넘을 때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9억원의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이죠.     


뉴스에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라면 올해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올해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5억5600만원으로 18억원을 밑돌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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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 부과돼요     


개인별 공제와는 달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은 기존의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만 인상됐는데요.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이 18억원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내면 되는데,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국세청 관계자가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국세청에서 특례 취소 안내문 발송했어요      


국세청에서는 올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특례 미적용시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기존 특례 신청자들에게 특례 신청 취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종부세 과세특례는 본인이 취소하지 않는 한 기존에 신청했던 내용이 계속해서 자동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 같은 안내문을 전달받은 회원님이시라면 반드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취소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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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초과 주택 공동소유했다면 꼼꼼히 따져보세요
     

이처럼 올해에는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큰 폭으로 상향되며 공시가격 18억원 이하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의 경우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해졌는데요.     


다만 공시가격이 18억원이 넘는 고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라면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종부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령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때는 20%의 세액이 공제되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일 때는 30% △70세 이상일 때는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는 40% △15년 이상일 때는 5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과 미적용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를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67세 소유자가 공시가격 20억원 1주택을 13년간 보유했을 경우 특례를 적용받았을 때는 68만2560원을 종부세로 내야 하고, 부부가 각각 종부세를 납부할 때는 부부 합산 39만1000원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종부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 @홈택스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종부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 @홈택스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비교해 보세요     


국세청에서는 주택 소유자들이 부부 공동명의 방식으로 각각 세금을 납부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유리한지를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각각의 방식별로 주택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순으로 이동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올해부터 개인별 기본공제금액이 크게 늘면서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게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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