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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54% 이자주는 청년도약계좌는 이런분들이 가입!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는 연령 및 소득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세입자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회원님들께 매우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목돈 만들기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최고 연 9.54%의 금리로 5년간 적금을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9.54%의 적금 금리가 얼마나 높은 금리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텐데요.       


최대 월 70만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최대 5061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4200만원을 넣고 861만원을 이자(은행 이자+정부기여금)로 받아가는 것이죠.     


이자소득에는 세금도 붙지 않는데요. 원래 이 같은 적금 상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데 이 상품에는 세금도 비과세되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어떤 가입자가 이 같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연령, 소득 등의 요건을 설명드린 뒤 소득에 따라 얼마만큼의 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가입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금리가 최고 연 9.54%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얼마 전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상당폭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지침은 빠르면 연말 안에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적용될 방침입니다.      


그리고 금융전문가들은 이왕 가입할 거라면 가급적 빨리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소득이 높아진 상태로 가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연령에 제한이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이고요.      



이 요건들 충족해야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은 어떤 신청자가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연령, 개인·가구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연령 기준     


먼저 가입일(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만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업 군인으로서 4년간 근무했다면 실제 나이에서 4년을 뺀 나이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죠.     


개인소득     


개인소득 기준도 마련돼 있는데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가입 가능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0%는 1억3304만원인데요. 신청자가 3인 가구에 속해 있을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250%는 아래 나와 있는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낮을수록 이자 혜택 더 커져요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소 1000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를 자유롭게 5년 동안 납입한 뒤 만기 시점에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의 적금 상품인데요.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정책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이자 혜택이 주어지죠.     


그리고 이 상품의 최종 이자는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부기여금으로 나뉘어 구성되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정부기여금은 이자가 아니고, 정부가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에 비례해서 입금해 주는 기여금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정부기여금을 일종의 이자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운영하는 은행은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KB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이렇게 11곳인데요.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최저 연 4.5%에서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되 가입자가 우대금리 요건을 모두 달성하면 금리를 연 6.0%까지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정부기여금은 이런 식으로 제공돼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가입자가 낸 금액에 비례해 정부기여금을 입금해 주는데요.     


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 70만원을 냈을 때 월 3만300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 70만원을 냈을 때 월 2만9000원을 정부기여금으로 받게 되고요.     


총급여 4800만원 이하(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 70만원을 저축했을 때 월 2만5000원을,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같은 금액을 저축했을 때 월 2만1000원을 정부로부터 입금받게 됩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년간 매월 70만원씩을 저축했을 때는 원금 4200만원을 넣고, 861만원을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연 9.54%의 금리로 적금을 드는 것과 동일한 상품이죠.     


중도 해지자에게도 일정 혜택 적용돼요
     

지금껏 말씀드린 여러 혜택들은 기본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5년 동안 꾸준히 돈을 납입한 만기 가입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얼마 전 중도 해지자를 대상으로도 일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납입한 뒤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자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고, 또 정부기여금을 기존의 60% 수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계획입니다.     


혼인과 출산도 특별 중도해지 사유로 추가됐어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5년 만기 해지와 비슷한 혜택을 적용하는 ‘특별 중도해지’의 사유도 추가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란 사유로 중도해지를 했을 때만 특별 중도해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지급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됐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 같은 사유들에 더해 혼인과 출산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했을 때도 특별 중도해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은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하세요     


청년도약계좌는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KB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이렇게 11개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의 가입 신청을 접수받은 은행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자의 소득 등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 요청합니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가입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답변을 받게 되면 신청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계좌를 개설하죠. 이 과정에 보통 2주가량이 소요되고요.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확인하는데요.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기여금을 지급할지, 말지 여부와 기여금을 얼마나 지급할지를 조정해 나갑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고 연 9.54%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과 이자 혜택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세입자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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