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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지금 신고할 수 있나요?

종부세 합산배제와 특례, 정규 기간(9월 16~30일)에 신고하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라면 오는 12월 16일(월)까지 종부세를 꼭 납부하셔야만 하는데요. 마감일에서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기본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저희 자리톡 매거진은 이번 글부터 2회에 걸쳐서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은 종부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회원님들을 비롯한 납세자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를 감면받기 위한 ‘합산배제 및 특례’ 신고·신청을 정규 신고·신청기간이었던 지난 9월 16~30일 사이에 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지받은 종부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Q : 합산배제와 특례를 신고·신청기한인 지난 9월(9월 16~30일)에 신고·신청하지 못 했는데 지금 할 수 있나요?     


-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동안에 신고·신청하지 못 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납부기간(12월 1~16일)에 추가로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Q : 지난 9월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 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부세 신고·납부기간(12월 1~16일)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된 합산배제 신고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 전체가 아닌 일정 지분만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Q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수도권에 소재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포함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12월 13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Q : 종부세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 고지세액을 12월 16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Q :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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