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종부세 '이 금액' 넘으면 6개월 무이자 분납 가능해요

납부 마감 당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매년 12월 1~15일(올해는 일요일이 겹쳐 16일까지)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부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이자 부담 없이 최장 6개월 뒤까지, 종부세 세액의 최대 절반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종부세 분할납부는 납부 마감일인 12월 16일까지 신청하셔야만 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고지액이 300만원 초과해야 합니다          


종부세 분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지된 종부세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하는데요. 종부세 고지액이 30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 금액)을 초과했을 때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에 함께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종부세 세액의 20%가 자동으로 농특세로 부과되죠.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일 때는 300만원을 뺀 금액만큼 분납 가능          


분납 가능한 종부세 금액은 애초에 고지된 종부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고지된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금액)가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일 때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400만원이 고지됐다면 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 그러니까 100만원에 대해서 분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00만원 초과했을 때는 최대 절반까지 분납 가능      


부과된 종부세가 600만원을 초과했을 때는 고지받은 세액의 최대 50% 금액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700만원 고지됐다고 하면 이 금액의 50%까지, 그러니까 최대 350만원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을 초과해 부과된 종부세에 대해서는 그 절반 금액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납 신청하면 납부 기한 6개월 뒤로 미뤄져요          


종부세 분할납부를 신청하시면 분납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이 6개월 뒤로 미뤄지는데요. 올해의 경우 12월 16일이 납부기한 마감일이기 때문에 2025년 6월 16일까지 납부기한이 미뤄지게 됩니다. 분납 신청한 금액은 이 기한 안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납 세액에는 이자 안 붙어요         


많은 분들께서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분납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게 아닌지 걱정하시는데요. 분할 납부기한 마감일인 6월 16일까지는 이자가 붙지 않는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분납 마감일을 넘기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붙게 되죠.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종부세 분할납부 신청은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는 [홈택스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손택스앱에서는 [손택스앱 →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순으로 이동하셔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한 금액 뺀 만큼만 먼저 납부하세요     


분납을 신청한 분들은 신청 후 애초에 고지받았던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을 신청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먼저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분납을 신청했다고 해서 별도의 고지서를 따로 또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원래 받았던 고지서에 나와 있는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로 종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6개월 뒤에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꼭 6개월 뒤, 그러니까 2025년 6월 16일이 아니라 그전에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 분납 신청 금액을 먼저 납부하셔도 되고요.


이번 글에서는 300만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초과하는 종부세는 6개월 뒤까지 분할납부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과 분납 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바로가기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