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 동의 없이 예비 세입자에게 방 보여주면 처벌 받아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예비 세입자가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기존 세입자에게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방을 보여준 임대인에게 400만원의 벌금과 300만원의 손해배상 위자료가 부과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법원 판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비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문제로 기존 세입자와 갈등을 겪는 건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인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판결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회원님들께서 이번 글에 나오는 임대인 B씨처럼 될 수 있으니 말이죠.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 민사11부는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세입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예비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준 임대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판단하면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인데요. 임대인 B씨는 이전에 이미 형사재판에서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집 보여주는 데 합의하긴 했지만..
여성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B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해 생활했는데요. 2022년 7월 A씨와 B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데 합의하며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예비 세입자의 방문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이죠.
그리고 합의서 작성 이후 실제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예비 세입자가 해당 임대 주택을 방문했는데요. 임대인 B씨로부터 방문 일자와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듣지 못 했던 A씨는 집에 들어온 이후 집안의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확인 결과 임대인 B씨가 A씨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비밀번호를 알려줘 예비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벌금 400만원 나왔습니다
이에 세입자 A씨는 임대인 B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요. B씨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같은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다시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 B씨는 세입자 A씨와 합의해 합의서에 적어놓은 ‘집 보러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는 사전 동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가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대부분 정리했으므로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자 거주 중인 집에 출입하면 이렇게 처벌받아요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임대인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입자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합의서에 기재된 ‘방문 가능’ 문구만으로 임대인이 동의 없이 출입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문자 대화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시 집이 여전히 A씨의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민사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가 대리했는데요. 해당 변호사는 이 같은 판결 결과에 대해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형식적으로 기재한 문구만으로는 주거지 출입에 대한 사전양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꼭 구체적으로 동의받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문제로 갈등을 빚는 건 임대차 실무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인데요.
이번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실제 방문에 대해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는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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