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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입세대 열람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내 집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계속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말소하는 행정 조치인 ‘거주불명등록 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해 누가 내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있는지를 한 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대해 다뤘던 글에 달린 회원님들의 댓글을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집에 누가 전입신고를 해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고 계신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임대인이라면 내 집에 전입신고가 돼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계약이 끝나서 나간 세입자가 전입을 안 빼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데요. 그렇지 않았다간 뒤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과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러 발급 수수료 300원만 냈으면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일 때문에 불이익을 겪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런 문제들을 손쉽게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어요!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세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제도는 말 그대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만 합니다. 등기부등본과는 달리 ‘전입세대 열람원’은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고, 무조건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셔야만 합니다.   

   

다만 꼭 해당 주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전국 어디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든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곧바로(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원들이 누군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급 수수료는 300원이고요.      



집주인, 세입자 등 정해진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전입세대 열람원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과는 달리 법에 따라 정해진 사람들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그 세대원), 임차인(과 그 세대원),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요.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려는 경매 입찰 예정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경매 낙찰자, 신용조사회사와 감정평가법인, 금융기관 임직원 등도 정해진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라면 신분증만 갖고 가면 돼요


열람 신청을 한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해당 주택 소유자라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 본인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한 인원들을 확인하려 하신다면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해당 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하고요.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매매 계약자라면 본인 외에 대리인에게도 열람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해있는 인원들의 정보가 표시돼 있어요


발급받은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 세대원의 정보와 전입일자가 표시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존 세입자나 아니면 낯선 사람이 전입해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죠.      



기존 세입자, 낯선 사람이 전입해있으면 이런 불이익 받아요


지금까지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계약 기간이 끝난 기존 세입자 등 정당한 권리가 없는 인원이 전입해있을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 임대인은 어떤 불이익을 겪게 되는 걸까요?     


이에 따른 불이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마친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기존 세입자가 계속해서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신규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니까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집에 들어가는 당연히 꺼릴 수밖에 없으니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전입세대 열람원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인원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원에 기재된 전입세대가 많을수록 임차인이 많은 것으로 여겨져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기존 세입자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셋째, 전 세입자 명의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 등이 날아오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전 세입자가 신용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각종 독촉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고요. 다른 이에게 날아온 우편물로 가득 찬 우편함을 보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스트레스죠.


이번 글에서는 내 집에 누가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입세대 주민등록 열람 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신청'(구 주민등록 직권말소) 제도에 대해 다룬 글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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