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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 전입 안 빼는 세입자, 이렇게 하세요!!

전입 안 배는 기존 세입자 '거주불명등록 신청' 제도 활용해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 이미 퇴거한 기존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계속 내 집에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인 ‘거주불명등록 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만 봐도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 때문에 골치를 썩이시는 임대인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퇴거한 기존 세입자의 전입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일이 어려워지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임대인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먼저 전입신고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 인원은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동 주민센터 등)에 주소지 변경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거주지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를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새로운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에 거주하던 거주지에서는 자동적으로 퇴거한 것으로 처리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올 때와는 달리 이사를 나갈 때는 별도의 ‘전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입 안 빼면 집주인이 불이익받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세입자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던 주택에 계속해서 전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죠.     


하루, 이틀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퇴거한 세입자가 계속해서 전입 상태를 유지할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요.     


첫째,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를 마친 세입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기존 세입자가 계속해서 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신규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집에 들어가는 당연히 꺼릴 수밖에 없으니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전입세대 열람원’이란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인원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원에 기재된 전입세대가 많을수록 임차인이 많은 것으로 여겨져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기존 세입자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셋째, 전 세입자 명의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 등이 날아오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전 세입자가 신용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각종 독촉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고요. 이런 독촉장을 보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스트레스죠.     



연락 두절 세입자,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같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전입을 빼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전입을 빼줄 것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것을 요구하셔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기존 세입자와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유형의 세입자라면 임대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 자체가 두절될 확률이 특히나 높은 편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입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민등록을 해당 주택에서 내보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거주불명등록 신청’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당한 권리 없이 해당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원의 주민등록을 강제로 내보내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운영됐던 주민등록 말소 제도와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 주민등록 말소 제도가 폐지되면서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죠.



거주불명등록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난 기존 세입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 세입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주민센터에서는 먼저 기존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해 주소지를 옮길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해당 주소지에 나가 실제로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는 게 사실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기존 세입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기존 세입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조치를 단행하고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공고 절차를 마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3주 정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거주불명등록자가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잃어요!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다시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의 경과 일수에 따라 1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과태료보다 더 큰 불이익들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다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여러 거래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가 있다면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등록을 옮기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거주불명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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