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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선샤인 Aug 19. 2022

현대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층간소음의 본질은 '건축법 개정'이다.>

며칠전 온라인에서 이런 글을 봤다.

제목은 <2020~2021년에 지은 아파트를 조심하라> 였던 것 같다. 제목부터 격하게 동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2020년에 지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엄청난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브런치 작가가 된 것도 생각해보면 다 층간소음 때문이다. (이건 좋은건가^^?)


글 내용을 보니 불경기로 전세계가 어렵다보니 아파트 건설자재도 아끼게 되어서 2020년과 2021년에 지은 아파트가 허술하게 지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새 아파트 입주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 맞아!'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우리 옆집, 윗집, (아랫집은 없는 필로티 2층이었다) 지하 1층의 소리까지도 다 잘들리던 서울의 새 아파트에서 고통당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다. 자재를 아끼다보니 벽과 천장, 바닥 등이 다 튼튼하지 않게 지어졌고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리고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것이다.


1년 반을 아파트 소음 속에서 힘들게 지내다보니 이제는 더 작은 소리에도 귀가 트여서 저멀리 지하주차장의 바닥 공사하는 진동 소리에도(바로 옆집이 벽에 드릴로 못 박는 줄 알 정도였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윗층에 택배 기사의 수레 소리까지도 들릴 정도였다.


온라인 층간소음 카페 글을 보니,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아서 부른 관리인이 집을 살펴보더니 '이런 집은 방귀 소리도 들린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쓰여있었다.


음... 사실...

수치스러워서 그동안 이 곳에도 차마 쓰지 못했던 말이었다.


맞다.

층간소음으로 힘든 집은 그런 생리적인 현상까지 다른 곳에 들린다.

 

그동안 우리집에서 발생한(?) 방귀 소리가 들리는 줄 처음엔 몰랐었는데 나중에는 새벽에 뀌는 방귀 소리에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게 느껴졌다. 정말 어이가 없고 인간으로서의 모멸감과 수치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날은 작은 방에서 옆집 사는 사람의 방귀소리도 듣게 됐다. 딱 한번이었지만 그날의 소리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뭔가 인간으로서 당연한 소리인데도 옆집에서 들리니까 어이가 없고, 기분은 묘하게 나쁘면서, 내 소리도 들렸을 것을 생각하니 부끄러우면서도 이런 고민을 집에서 해야 하는 자체가 수치스러우면서 스트레스 받는 현실.


우리집에서 흘러나온 방귀 소리도 다른 집에서 들으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싶었다.


이렇게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그런 단어가 더 잘 보여서 그런가.


며칠 전에는 한 회사에서 주택화재보험으로 층간소음 피해보상해주는 상품이 생긴 것을 처음 보게 됐다. 언제부터 이런 상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반가우면서도 이제 이런 상품이 나왔다는 것이 슬펐다.



층간소음 카페를 들어가보니 얼마 전부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층간소음 국민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있었다.


나라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괄목할만한 성장이고 대견한 일이다.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도 이제 층간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소음방지 매트를 제공하는 등의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야간 업무를 도입하려는 등의 국민설문조사도 필요하고, 소음방지 매트를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것은 따로 있다.


집을 지을 때 소리가 안들리도록 건축을 튼튼하게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민법에 속하는 '건축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았던 2020년 가을부터 주장하고 있는 내 강력한 의견이다.


이 때문에 민법 과목이 1차 시험 과목으로 있는 '공인노무사' 공부를 하기도 했다. (1차 객관식 시험이 전부인 공인노무사 시험 공부로 민법 전체를 배우진 못했지만 어느정도 법에 대해 틀을 잡는 시간이 됐다.)


2차 시험은 작년에 시험삼아 한번 보고 올해는 6월까지 공부하다가 시험관 아기 준비를 하느라 포기했지만 말이다.

 

이번 공부로 깨달은 점은 우리나라에서 건축법은 굉장히 건축하는 회사에 유리하게 만들어져있다는 것이다. 하자가 있을 경우 건축한 회사에서 '하자'가 있다고 말하고 보수해주기만 하면 다.


보수공사 문제가 있으면 또 고쳐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건축회사가 하자를 고쳐주기는 하는데 막상 실거주하는 사람이 불편을 느낀다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있는가.


그러나 한국의 층간소음 대응절차는 이렇다.


-그저 건설사가 하자를 보수해주면 되는 것.

-옆집, 윗집 방귀 소리, 코고는 소리까지 다 들려도 입주민은 그저 참고 버티고 살아야 하는 것.

-너무 괴로워서 경찰을 불러도 아무런 법적 제재나 처벌은 할 수 없고 그저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 것.

-이사를 가고 싶어도 다음에 들어올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고충을 숨기고 '폭탄돌리기'마냥 본인의 폭탄을 넘기고 나와야 하는 것.

-실거주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벽, 천장, 바닥을 다 고칠 수 없기에 절망하며 포기할 수 밖에 없고 본인의 성격만 버리게 되는 것.


이 괴로움을 1년만 겪어보시라. 아니, 6개월만이라도 겪어보시라.


진정으로 층간소음을 대비할 국가대책은 건축법 개정으로 가야한다.


층간소음은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기도 한 시골마을에서 농가주택(전원주택)에 사는 지금도 여전히 집 문제를 겪고 있다.

 

시골마을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생각에 행복했던 올해 봄,

서울에서 방귀소리 다 들리는 지긋지긋한 새 아파트를 떠나 조용한 곳을 찾아 이사왔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옆집 마당에서 큰 소리는 물론 작게 말하는 소리, 차문을 팍팍 닫는 소리까지 다 들려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유는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이 집의 얇팍한 자재 때문이다.

 

지은 지 14년 되었다는 지금 사는 집에 전세로 들어온지 5개월째. 집을 볼 때만 해도 주위가 조용해서 이렇게 엉망인 자재를 써서 집을 지었을 줄 육안으로는 확인을 미처 못했다.


그래도 평소엔 조용한 시골마을이라 새소리, 풀벌레 소리 들으면서 아주 조용하고 비교적 평안하게 지내는 편이다.


요새는 시끄럽던 옆집도 예전보다 좀 조용해진 편이라 확실히 삶의 질이 좀 올라갔다.

(새벽부터 문 쾅 닫고 제초작업하던 오늘같은 날 빼고 ^^)


하지만 누군가 차라도 끌고 집앞에 오면 '부웅~'하는 차소리나 '탁!'하고 문 닫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고 마당에서 말하는 소리도 많이 들린다.


그 말인즉슨 우리집에서 말하는 소리도 문을 다 닫고 있어도 어느 정도 밖에서 잘 들린다는 소리이기에 신혼부부인 우리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이 수치스럽기도 하다.   


제발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집을 지을 때는 집안 소리가 집밖에 다 들리고, 집밖 소리가 집안에서 다 들리는 일이 없도록 건축할 수 있게 '건축법'이 튼튼하게 개정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껏 집을 튼튼하게 잘 지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튼튼하고 행복한 집에서 그동안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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