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uardian | Diane Taylor | 2022.6.14
* [난민뉴스]는 난민과 강제이주민에 대한 국제 뉴스를 요약해서 공유합니다. 이 요약본은 영리 목적 없이 정보 공유를 위해 개인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원본 기사는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22/jun/14/european-court-humam-right-makes-11th-hour-intervention-in-rwanda-asylum-seeker-plan
***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기사
- 한겨레 <유럽인권재판소, 난민 태운 르완다행 영국 군용기 멈춰 세웠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47105.html (2022년 6월 15일 자 기사)
- 프레시안 <난민 실은 비행기, 이륙 직전 드라마같은 취소…난민 내쫓으려던 영국 '망신' - 우크라이나 난민과 차별 대우 지적되기도…영국 정부는 강행 방침>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51437242812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2022년 6월 15일 자 기사)
가디언지의 기사를 요약하기 전에 영국의 ‘르완다계획 (The Rwanda plan 또는 policy)’의 배경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국제법 상 난민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써,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출신국 또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 밖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비호국으로 하여금 난민을 박해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33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 a.k.a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이러한 원칙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비호신청인들이 자국의 영토에 도달하지 않도록 인접국가(자국 또는 난민 출신국)와 협약을 맺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애쓴다. 호주의 경우 해상으로 이동해 호주의 영토에 도착한 비호신청인을 파푸아 뉴기니와 나우루에 ‘영토 밖 난민신청 처리 센터(Offshore asylum processing centres / * 이주 구금시설)’로 보내 자국 영토 내에 상주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호주 난민위원회 자료). 영국도 호주와 비슷한 정책을 최근에 도입했는데 그것이 바로 ‘르완다계획’이다.
가디언지의 다른 기사(링크)에 따르면 체류자격 없이 영국에 입국한 성인을 르완다로 이송하는 계획인데, 그들을 르완다로 보내기 전에 개인 난민 신청 사유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려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송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송 결정이 내려진 후 5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이송 대상자들에게 항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에 의해 르완다로 이송된 비호신청인들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르완다에 도착하는 순간 르완다 정부에게 있다. 해당 비호신청인들이 르완다에 도착한 후에는 르완다 국내법에 의해 추방당할 수도 있다. 이 정책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영국이 비호신청인들을 입국 경로에 따라 차별한다는 것이다. 난민협약은 제31조를 통해 체약국이 자국 영토에 비정규적 방식으로 입국한 난민을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르완다로의 이송이 ‘처벌’이라고 볼 순 없을지라도 징벌적인 제도로 사용되어 비정규적 입국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르완다로 이송된 비호신청인들은 르완다의 국내 이민법에 의해 추방당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박해를 당할 수 있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 르완다 역시 1951 난민협약의 체약국이긴 하지만, 르완다의 인권 상황을 봤을 때(프리덤하우스 참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 비호신청인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전세계의 80%를 지배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의 상징 영국이 자국에서 해결하고 싶지 않은 일을 르완다에 외주(outsourcing)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좀 더 뿌리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영국은 르완다와의 협의 이전에 다른 나라들을 알아보다 협의 사항이 잘 맞아떨어진 르완다와 결국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협의의 결과로 영국은 1억 2천만 파운드(한화 약 1870억원) 규모의 경제원조를 하게 되었다. 소위 북반구의 나라들과 남반구의 나라들(*Global North and Global South/ 다양한 문제를 가진 컨셉이지만..)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과 그 사이에서 '처리'되어야 할 존재로 난민을 '취급'하는 것, 난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따른 보호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피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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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루고자 하는 가디언지의 기사는 2022년 6월 14일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르완다계획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다루고 있다. 2022년 6월 14일에는 보리스 존슨 정부가 올해 4월 르완다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난민신청인을 르완다로 이송하려고 계획이 되어있었다. 7명의 난민신청인을 르완다로 이송하기 한 시간 반 전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인권침해적인 르완다계획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얻어낸 결과인데, 이를 두고 내무부 장관인 프리티 파텔은 실망을 표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며 해당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기사는 전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라크에서 온 54세의 비호신청인과 관련해 그를 영국의 르완다계획에 따라 르완다에 보내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했는데, 재판소는 르완다로 이송된 비호신청인들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난민인정절차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을 우려했고, 긴급 잠정조치(urgent interim measure)를 통해 14일 예정되어 있었던 이송 비행편의 운항을 막았다. 재판부가 르완다로의 이송은 영국 내에서 난민인정절차가 다 끝나고 적어도 3주가 지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르완다계획을 통해 영국 해협으로 비정규적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인신매매범들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해협을 건너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묻지 않는 큰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목소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소위 ‘불법이민자’들을 영국에서 추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럽인권협약을 탈퇴할 수도 있음을 넌지시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