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진 이후로 회식 문화가 부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식 문화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강제성이 싫은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회식에서 빠질 수 없는 만악의 근원? 음주! 이러한 음주는 각종 사건·사고를 유발하니 이러한 점에서도 회식을 피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축하해주는 회식 자리에서 회식 도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사고로 숨진 신입사원’의 사례의 경우 등 실제로 회식 등 각종 행사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들이 간간이 들려와서 우리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의 반복 자체를 막아야겠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재해 근로자 본인이나 그 유족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회식 등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위에서 소개한 회식 도중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사망한 신입사원의 경우에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뭔가 복잡합니다. 아래에서 나눠서 살펴봅시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②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예외가 있습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될 것입니다.
1. ‘업무’ 의 경우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tip!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3두25276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1차 회식 당시 음주 권유나 강요가 없었는데도 자발적 의사로 과음을 하고 2층에 위치한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한 이 사건 사고는 1차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고 있다.
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 한다) 직원인 원고는 1차 회식 당시 회식 주관자인 소외 2 부장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1차 회식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발적 의사로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셨다.
나. 2차 회식은 1차 회식 중 소외 2 부장의 제의로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다.
다. 회식에 참석한 사람 모두 광주광역시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어 평소에도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외 1 회사가 원고 등 직원의 아침, 저녁 식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소외 2 부장이 소외 1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 3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1, 2차 회식비용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단란주점에서 이루어진 2차 회식을 공식적인 회식으로 볼 수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소외 1 회사의 ○○공사현장에는 사업주 소외 3의 친동생인 소외 2 부장, 소외 4 반장과 원고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2) 1, 2차 회식은 ○○공사현장의 직원 3명이 모두 참석한 송년회식이었고, 소외 1 회사에서는 매년 송년회식의 일환으로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 가곤 하였다.
(3) 1차 회식에서는, 술을 체질적으로 잘 마시지 못하는 소외 2를 제외하고 원고와 소외 4는 서로 비슷한 양의 술을 마셨다. 2차 회식은 회사 숙소 근처의 단란주점에서 이루어졌고, 원고는 단란주점에 오자마자 전화를 받으러 나가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
(4) 1, 2차 회식비용 모두 소외 1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하였다.
(5) ○○공사현장의 직원 3명이 회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리고 직위가 낮은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2차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소외 2 등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식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원고가 단란주점 계단에서 실족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2차 회식이 사적·임의적 모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1차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2. ‘상당인과관계’의 경우
인과관계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tip!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판단기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합니다(입증 방법 및 정도).
tip!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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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판례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단위사업장 분회인 충효택시(주) 분회의 부분회장으로서, 단체협약에 기하여 월 5일간의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던 자이며, 회사의 승낙하에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하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개최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재해를 입은 것이고, 이 사건 행사는 노조간부들의 휴식과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지위와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재해는 노조전임자인 원고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근로자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에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부상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야유회 또는 운동회와 같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소외 망인이 참가한 이 사건 야유회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 중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비용을 갹출하여 마련한 행사로서, 그 참가자격도 원칙적으로 기숙사 숙식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그 참가가 강제된 바 없고 위 망인도 자의로 이에 참가한 점, 소외 회사가 그 경비를 제공한다든가 인솔자를 보내어 참가자들을 통제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 소유의 통근버스가 참가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망인이 야유회에 참가한 것을 사용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거나 그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3. 29.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 있었던 때에는 그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의 도장1팀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선주측 감독관을 접대함과 아울러 위 회사의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 소외 1은 위 회식이 끝나기 전 회식장소에서 이탈한 후,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막다른 골목길 안의 가정집 담장 너머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부검 결과 소외 1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의 주취상태였고, 위 사고장소에 갈 만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사실, 회식비용은 위 회식을 주관한 도장1팀 2파트장 소외 2가 결제하였다가 팀장 및 파트장의 업무추진비와 팀의 시상금을 모아 놓은 팀의 운영비에서 전부 돌려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소외 1이 회식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1이 회식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가 회식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것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1082 판결]
[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건설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안전관리팀 팀장인 을이 갑 회사가 개최한 목업(Mock-up) 품평회에 참석하여 2차 회식까지 마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사업주인 갑 회사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결론
그럼 마지막으로 ‘신입사원’ 사건의 결론을 살펴봅시다.
본 사건의 경우 ① 2차 회식은 사실상 참석의 강제성이 있었고, ②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회식 장소를 벗어나는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상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이때는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옆 건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건물 위치를 착각해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과음이나 그로 인한 사고가 무조건 조심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보니...
회식을 싫어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적당히 마시자구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고의 등 사유가 없어야 인정된다.
2. 결국 회식 등 각종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3. ‘업무’는 회식 등 행사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면 인정된다.
4.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가 회식 등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면 인정된다.
5.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의 행위는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