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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군복이 추워 보이는데 국가가 무상으로 준다는데

강제 입대하는 군인이 직접 구매를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겠지만

by 이이진 Mar 25. 2025


이게 지난 2월 초 사진인데, 날씨가 당시 상당히 추웠습니다. 강남 우체국에서 민원을 수거하고 마을버스를 기다리는데, 군인도 버스를 기다리는데, 복장이 제가 보기엔 좀 추워 보여서 민원을 넣으니, 국방부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네요. 


군인에게 보급되는 물품에 대해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보긴 봐야 되겠는데, 와, 진짜 제가 사건이 거의 터질 정도로 많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들이 많긴 하고요, 여하튼, 이런 모든 물품을 국가가 무상으로 구매해서 준다고 적힌 걸 봐서, 국가에 강제 입대하는데 물품 구입까지 군인에게 하라는 생각을 하는 건가, 약간의 의구심이 순간 들었습니다만, 뭐, 표현의 차이겠죠. 


지금 군대 관련 민원들을 따로 분류해서 보관하고 있고,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봐야 하나, 제가 군인이 아니므로 제 인권 문제는 아니고, 제삼자로 고발을 하기엔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직접 권리 침해가 없으니 헌법소원도 어렵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도 없으니 소송으로 위헌도 안 되겠고, 흠흠, 자료는 쌓여가고 당사자가 아니니 뭘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은 항목 별, 기관 별, 주제 별로 따로 분류를 해서 증거로도 사용할 가능성 때문인데, 디지털이 아닌 종이는 꼭 컴퓨터에 접속하지 않아도 수시로 볼 수 있어 좋긴 한데, 작업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 저도 진짜 자료에 허덕이긴 합니다만, 정보를 모으는 걸 워낙 좋아하니 저로서도 어쩔 수 없긴 하죠. 슬슬 이사를 가서 좀 작업 공간이 넓어지면 좋겠으나.... 이사 알아볼 시간은커녕 잠잘 시간도 요즘에 진짜 부족할 정도.


5세 아동이 연봉 1억을 받는 게  한국 사회에 소득 불균형이 만연한 증거라면서 5세 아동 자체를 이슈화 한 진선미 의원에게 직접 메일도 보냈고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답은커녕 국회의원이 민원인에게 답변할 의무가 있느냐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고발도 경찰이 바로 불송치라고 연락을 받은 터라, 경찰의 말이 정말 틀린 것은 아니나, 군대 관련 사안들도 국회의원에게 같은 절차를 밟자니 지금 하는 일도 숨이 찰 지경인데.... 어쩌냐.... 그런 상황.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등은 민원에 답도 늦어지기도 하고 저도 일도 많고..... 근데 뭔가 이대로는 아닌 거 같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잘못된 답이든, 허위든, 오류든, 6개월을 소요하든, 도움이 되든, 어떻든, 민원에 답을 주지만,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그런 의무가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의 잘못을 언급하고 법령 개정이나 국회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안이라도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의원이 모르쇠로 굴면 일반 국민인 제가 어쩔 도리가 없어요. 결국 소장을 제출해서 상대 의원에게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서울남부법원에서 소송 구조를 기각한 터라, 일만 폭발하니, 이게 나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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