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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설 Oct 11. 2022

12편|열아홉 살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Ⅲ 숙박 면허

2014년, 열아홉

게스트하우스의 첫발을 떼기 위해 숙박 허가 서류를 접수하고, 사업자 등록 준비를 하던 때이다.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자 꼼꼼히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지 않도록 나름 깔끔한 셔츠를 차려입고 시청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며 업무를 보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는 줄 알았더니 관련 부서의 사무실로 안내해주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숨소리조차 나지 않는 복도의 정적에 쫄리는 마음을 붙잡고 해당 부서에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아무도 내가 들어온 줄을 모르는 것이다. 업무에 열중한 사람들이 내뿜는 분위기에 압도되어 소심하게 말을 건넸다.

“저 … 게스트하우스 … 서류 접수하러 왔는데요…….” 

날 쳐다보지도 않고 담당자를 가리켰다. 비좁은 테이블과 의자 사이를 지나 담당자님께 서류를 건넸다. 자리에 놓고 가라던 말에 한마디 덧붙였다. 

“저... 제가 미성년자인데요.” 


담당자는 고개를 들어 앳된 모습의 날 발견하고는 서류를 쓱 훑어보더니, 단칼에 안 된다며 잘랐다. “미성년자는 안 돼요. 19살이고만, 조금만 기다렸다 내년에 해요 내년에.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해요.” 미성년자라 안 되면 안 될 것이지 직접 할 거면 부모님 명의로 바꿔서 제출하라니. 결국 접수를 하지 못하고 야심 차게 들고 온 서류가 반환되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 게스트하우스가 어떻게 완공됐는데! 나 이러다 못하는 거 아니야?’ 


집으로 돌아와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 답변이 참 애매했다. 미성년자라 허가를 내줄 수 없다 했지만, 정 운영을 하고 싶다면 성인이 된 후에 오거나 서류의 명의를 가족들로 바꾸어오라고 했다. 결국 운영은 직접 해도 무관하나 나이가 제한되는 것이었다.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보았더니 사실 담당 부서에서도 전례가 없었을 것 같았다. 어느 미성년자가 숙박업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당차게 찾아왔을까 싶었다. 담당 부서도 모호한 기준만 늘어놓을 터 자세한 규정을 따로 알아봐 주지 않을 듯싶어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을 했다.


관광진흥법상으로 숙박업의 여러 기준을 삼는다는 것을 알아낸 뒤, 미성년자의 관광산업 등록의 제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련 검색어들을 아무리 타고 넘어가도 인터넷상에는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 며칠을 초조하게 기다리다 답변을 받았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민법 등 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는 관할 등록기관의 종합적인 검토 후 판단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준비한 뒤, 국민신문고에서 받은 답변을 달달 외우기 시작했다. 그들도 모르는 규정을 당당하게 전하기 위함이었다. 하루 동안 열심히 머리에 입력시키고 대본까지 적어 만만의 준비를 한 뒤 담당 부서로 전화를 걸어 시나리오를 막힘없이 술술 내뱉었다. 

“그래요. 서류 다시 가지고 와서 접수하세요.” 

“네 그럼 다시 가서 접수할게요. 수고하세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담하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이웃집까지 들리도록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곤 서둘러 준비해둔 서류를 꾸려 2차 접수 시도를 성공했다. 며칠 뒤 시청에서 발급해준 숙박 허가증과 면허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정식 오픈 준비에 열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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