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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논란, 이번엔 뭐가 문제?



최근 실외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 됨에 따라 미용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오늘은 성형의료 플랫폼 스타트업 강남언니와 관련된 논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문


강남언니가 정확히 뭐하는 앱인데?


성형어플 3대장 중에서도 1위로 알려져 있는 강남언니의 미션은 “더 좋은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의 문제를 IT기반 미용의료 정보플랫폼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출시하였는데요.[1] 주요 기능으로 소비자들에게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 비급여 병원 의료광고와 후기 등을 공유하는 서비스 입니다. 현재 100% 광고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남언니 서비스 연혁 / 힐링페이퍼 소개자료 2021

강남언니는 출시와 함께 많은 관심과 견재를 받으면 급격하게 성장해왔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380만명, 입점 병원은 1800곳이며, 상담 건수와 후기도 각각 180만건과 100만건을 돌파하였습니다. 실제 2018년 44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은 2021년 158억원으로 259% 성장했습니다.[2] 2020년 4월 시리즈 B라운드를 마무리하며 누적투자액 233억을 기록했습니다.[3]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일본 진출을 통한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미용의료 서비스 쿠루모를 2020년 인수하고 당해 12월 말부터 일본 현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미 입점 일본 병원이 900곳이 넘는 등 일본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언니 대표가 소송을 당했다고?


올해 2월 강남언니의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대표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재판의 결과(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가 나오며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위반항목으로 언급된 법은 의료법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중 3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즉, 법원에서는 강남언니의 서비스를 불법 소개 및 알선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남언니 측에서 계약 상 중개가 아닌 광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계약 체결'로 환자로부터 지급된 진료비 중 15%~20%를 강남언니가 병원으로부터 '광고료’명목으로 받은 것이 실질적으로 ‘연중개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강남언니의 광고모델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판단을 받은 광고모델유형은CPA(Cost Per Action)라 불리는데요. 즉, 목표 과녁이 광고주가 원하는 행동을 취할 때마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미인에 올라온 광고를 통해서 고객이 해당병원에서 상담을 하거나 실제 의료행위를 받는 것을 목표과녁으로 설정했다면, 고객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광고주인 병원 측이 강남언니에게 미리 정해놓은 일정금액이 광고비로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다양한 광고단가 측정방법의 개념 / Beyond Summit 블로그

강남 언니 측에서는 해당 형태의 광고 모델 형식을 이미 2018년 11월에 해당서비스를 중단하였고 현재는 금액에 따른 차등 배너광고 등 기타 형태의 광고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사한 전문직 서비스로 대표대는 변호사의 업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로톡의 경우, 비슷한 내용으로 기소되었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요.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칼럼을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앞으로의 미래는?


비급여 진료비 게재, 이건 강남언니랑 무슨 상관일까?


이와 별개로 지난 9월  정부는 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의료기관이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이 담긴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새롭게 생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합법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유권해석에는 병의원이 원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면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담겼다고 발표하였습니다.[4]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유권해석이 “플랫폼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히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체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5]이라고 규탄하며 강력한 반대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반대 주장에 대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유권해석을 토대로 가격경쟁을 토대로 환자의 유인을 부추긴다는 점

2) 가격경쟁으로 인한 낮은 품질의 박리다매식 의료 서비스의 성행이 우려된다는 점

3)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의료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

4) 플랫폼 사업자들이 향후 지배적 위치를 활용하여 병원에게 일반적 정보제공 강요 우려성



정부 측의 유권해석의 취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모두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SHERPA in Yonsei

조남웅(5기)

sherpa@yonsei.ac.kr


[1] 힐링페이퍼 소개자료 2021

[2] [플랫폼, '공공의 적'인가]④韓·日 1위 '강남언니', 왜 환자 알선 누명 받는가, 전자신문, 2022.2.23, https://www.etnews.com/20220223000124

[3] 힐링페이퍼 소개자료 2021

[4] 정부 '강남언니에 성형가격 공개' 허용 방침에…의협, 강력 반발 "유권해석 철회하라", 서울경제, 2022.9.7, https://www.sedaily.com/NewsView/26AZCZMQCI

[5]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유권해석 즉각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2022.9.7, http://www.kma.org/notice/sub1_view.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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