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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볼수록 가관 Oct 11. 2024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초: 원산지증명서 종류와 발급 업무 과정)

FTA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FTA협정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에 제시하면 수입국 정부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특혜관세(낮은 관세)를 적용하도록 정한 서류입니다. 보통 FTA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발급해서 수입국으로 보내줍니다. 수출자가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의 발급이 일반화되면서 기존 고객사에서 CO 발급 방법이나 과정을 문의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담당자가 바뀌거나 새로 시작하는 경우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전화로 설명하다 보면 서로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FTA원산지 업무를 접하는 분이 글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상황 전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란?(원산지증명서의 종류)

원산지란 그 물건이 만들어진 국가를 의미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서류발급자가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라고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생산자가 ‘이 물건은 한국에서 내가 만들었다’ 라고 아무 종이에 써도 그것이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서류를 받는 사람이 인정을 하고 효력을 부여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측면 특히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주는 지 여부에 따라 비특혜원산지증명서와 특혜원산지증명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비특혜(非特惠)원산지증명서란 말 그대로 특혜가 없는 원산지증명서라는 뜻입니다(non-preferential C/O). 상품교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혜가 관세율을 우대해 주는 것(남들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에 제출해도 관세 우대 효과가 없는 원산지증명서들을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해주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수출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대부분의 수입국에서 효력을 인정하지만 관세 우대 혜택은 없습니다. 

FTA와 관세특혜가 일반화 되기 전에는 상공회의소의 일반 C/O를 그냥 C/O라고 부르고 비특혜 C/O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 특혜 혜택을 주는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합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FTA 원산지증명서입니다. FTA협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수입자가 이를 수입국 세관에 제시하면 해당 수입물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과정(process)

FTA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업무는 그 협정 내용, 물품의 특징,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등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출자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과정을  1) 사전확인, 2) 원산지판정, 3) 원산지증명서 발급 4) 서류보관의 4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업무 과정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전확인

사전 확인은 실제 FTA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어떤 형식으로 발급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① 협정발효국 여부 확인, ② 수출입 HS CODE 확인, ③ FTA 관세혜택 확인입니다.


① 협정발효국 여부 확인

먼저 수입국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FTA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할 건데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건 이상하니까요.(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체결된 FTA가 없습니다.) 카자흐스탄 수출 예정인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수입자가 원하는 게 FTA 원산지증명서인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3국 거래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협정발효국 소재 기업이 아니더라도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 수입자가 한-중국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홍콩 수입자는 해당 물품을 홍콩으로 반입하지 않고 중국에 있는 제3자에게 바로 보낼 계획으로 C/O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② 수출입 HS CODE 확인

대부분 원산지증명서에는 HS CODE가 기재되고 수입국에서도 HS CODE에 따라 관세혜택을 부여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는 미리 어떤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인지를 협의해 두어야 합니다. 어렵게 FTA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서 보내 줬는데 수입국에서 혜택을 못 받거나 수입자가 평소 통관하던 HS CODE와 달라 수입통관에 문제가 생기면 낭패니까요.


※HS CODE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무역실무 미생탈출 HS CODE 편


③ FTA 관세혜택 확인

마지막으로 수입국의 FTA 관세혜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국에서 HS CODE별로 기본관세율과 FTA관세율이 몇% 정도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출자가 FTA원산지증명서를 제공했을 때 수입자가 얼마 정도 관세혜택을 받는 지 알면 거래조건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산지증명서를 주면 당신들의 관세율이 20%에서 5%로 줄어드니까 관세부담이 5만불 정도 줄어들겠네요. 그건 좋지만 한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컨설팅도 받아야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 비용을 물품가격에 반영해서 대금을 1만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협상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또는 관세혜택이 없거나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지 하고 거래하자고 설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수출자가 수입국의 관세혜택을 파악하면 좀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의 관세혜택은 포워더나 관세사에게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무역실무 미생탈출 관세와 관세율 편



2. 원산지 판정

사전확인을 통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꼭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FTA 원산지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출물품이 FTA협정에서 정한 한국산 제품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산지판정이라고 합니다.


①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 협정들은 협정문에 각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최종 가공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산지 규정은 통일된 큰 틀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FTA 협정마다 다릅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한-아세안 FTA 기준으로는 한국산이지만 한-미 FTA 기준으로는 한국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FTA 협정이더라도 물품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상거래 되는 모든 물품별로 각각 원산지결정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FTA 협정들은 HS CODE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앞에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HS CODE를 먼저 확인, 협의해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관세사에게 문의하거나 협정문,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충족 여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다른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고 좀 더 어렵거든요…)


② 원산지 소명서류 작성

수출물품이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원산지소명서’라는 서류로 입증합니다. 원산지소명서는 수출물품의 HS CODE와 원산지결정기준, 그리고 물품 제조에 들어간 ‘원재료 명세’와 ‘제조공정’ 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즉, ‘한국 안에서 무슨 공정을 통해 무슨 원재료를 어떤 제품으로 실질적 변형했으니 한국산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공산품들은 대게 원재료가 많고 제조공정이 여러 단계이므로 별도의 ‘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와 ‘제조공정도’를 작성해서 원산지소명서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원산지소명서와 그 내용 확인을 위해 첨부하는 서류들을 원산지 소명서류라고 부릅니다. 이 서류들을 작성해 보면 수출물품이 한국산인지 아닌지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서류 보강

원산지 소명서류들을 작성해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원산지판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산지 소명서류를 작성해 보니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포기하거나 보강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한국산 원재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에서 원재료 공급자가 공급한 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라고 합니다.


원산지 소명서류를 1차로 작성해 보고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하지 않으면 검토한 후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보강해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보강해도 충족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자에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알려 주어야 합니다.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판정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했다면 이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차례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아래 사항들을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① Draft 컨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Draft(초안)를 먼저 수입자에게 보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이 형식에 이 내용이 맞는거죠?’라고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에 수입자와 미리 HS CODE등을 확인해도 막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는 늘 변화무쌍하고 언어장벽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Draft를 먼저 보내주고 컨펌을 받아 두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심신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② 수출신고

특히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기관발급)는 수출신고를 먼저하고 수출신고 번호를 기재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할 때는 관세사에게 이를 미리 알려주어 수출신고 시에 어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인지를 기재해야합니다. 또 가능하면 수출신고서의 HS CODE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HS CODE와 동일하게 하여 심사 시에 불필요한 의심을 피해야 합니다.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수입자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의 2종류로 구분합니다.

기관발급이란 FTA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사이트를 통해 원산지소명서류와 함께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발급기관에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원산지소명서류의 형식적 내용을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자율발급은 발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FTA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해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수입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사전에 수입자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낼 지 혹은 PDF 파일 같은 사본만 보낼 지 협의합니다.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해 주면 수입자는 이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4.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해당 서류 발급의 근거가 된 서류들(원산지소명서, 원재료명세서, 제조공정도, 수출신고필증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원산지 사후검증(Origin Verification)때문입니다. 수입국 정부는 적법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면 해당 수입건에 대해 특혜세율을 부여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따져보기 전에 관세부터 깎아 주는 것입니다. 대신 FTA협정마다 정한 시간의 범위(보통 5년)에서 원산지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합니다. 일단 관세혜택을 주고 지켜보다가 의심이 가는 수입건에 대해서 원산지소명서류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출자와 생산자라면 당연히 사후검증을 대비하여 원산지 소명서류를 작성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입국 정부는 사후검증 결과 원산지소명서류가 없거나 적정하지 않게 작성된 것이 확인되면 이미 부여했던 관세혜택을 취소하고 관세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과정을 간략하게 풀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초: 원산지증명서 종류와 발급 업무 과정)  이외 수출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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