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의 한 달 살기, 제일의 조건은 한 달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워킹맘이라면 한 달간의 휴가가 필요하단 말이다.
가당키나 한 일인가? 직장인이 한 달 휴가를 낸다는 것이?
'휴가 다녀오면 네 책상이 빠져있을 수도 있어'라는 상사의 뼈 있는 농담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일단, 책상이 빠진다는 것은 한 달 살기를 갔다 왔다는 것이다. 그건 한 달 살기 갔다 와서 고민하면 될 일.
우선 휴가 신청부터가 난관이다. 휴가 신청 반려가 예상된다. 상사와의 껄끄러운 분위기는 어쩐단 말인가? 15년 차 직장인, 나는 과연 한 달 휴가 신청서를 내보기라도 하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아이에게 '뭐든 도전해 보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 보라'는 가르침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그렇게 아이와의 한 달 살기의 부푼 꿈을 안고 산지 8년, 마침내 결심을 한다. 그래, 까짓것 나도 가보자. 한 달 살기.
당시 아이와의 한 달 살기를 위한 휴직은 아니었으나, 법정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총 15개월)을 모두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법정 휴직이 없었음에도 불구, 감사하게도 기타 휴직을 승인받아 초등학교 1학년 생인 아이의 가방셔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친김에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따뜻한 곳에서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었고 15년간의 저임금, 열정페이를 보상받은 순간이었다.
이렇게 아이와의 한 달 살기에서 가장 중요한 엄마의 휴가, 특히 워킹맘이 한 달 휴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연차별로 쌓이는 1년 연차 한 번에 사용하기
회사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를 지급한다. 이 가산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따라서 20대 중후반부터 직장생활을 한 30~40대 워킹맘은 20일 내외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말 제외하고 평일기준 20일의 휴가를 한 번에 사용한다면 한 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직장에서 승인한다면 말이다.
2. 육아휴직 사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고). 나의 경우에는 아이가 출생하면서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만약 초등자녀(2학년 이하)와의 한 달 살기를 계획한다면, 육아휴직 1개월쯤은 남겨두자.
3. 기타 각 회사의 복지제도 확인(각종 휴가와 휴직제도)
내가 다니던 회사는 계속근로 3년마다 한 달 휴가를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있었고, 처음에는 그 제도를 활용하여 아이와의 한 달 살기를 갈 심산이었다. 계속 근로 3년의 계산법이 다소 어려워(육아휴직기간 제외, 직급 변화로 인한 사용제한 등) 최종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했지만(그래, 그렇게 쉽게 주진 않겠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있는 복지제도를 확인해 보자. 동생의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근로 중인데 그곳에는 초등자녀 돌봄 휴직제도가 있다. 회사 내 복지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