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와 안보 그 사이
第九条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②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 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제9조 일본국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을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이외의 전력은 가지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은 흔히 "평화 헌법"으로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국 헌법 9조의 존재 때문이다.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9조는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의 보유를 금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준 정규군이라 할 수 있는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다. 엄연히 말하면 자위대는 정규군이나 정식 군사조직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 무력을 보유할 수 있다. 유엔 가입국이니 만큼 제3 국의 평화 유지를 위해 자위대가 파견되기도 한다.
일본에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단연 9조의 존재이다. 9조를 없애고 정규군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부터 현대 일본의 근간인 9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해 방위력을 높이자는 자위대 병기 의견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9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군사조직인 자위대가 탄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 헌법 9조와 자위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자위대를 둘러싼 헌법 개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6.25 전쟁과 자위대의 탄생
자위대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 다양한 계기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한 것은 옆나라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이다. 1945년 종전 이후 세계는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냉전 상태에 돌입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해 헌법까지 개정하며 무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대신 주일미군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점령 정치는 1950년을 기점으로 크게 전환한다. 1948년부터 격화된 냉전과 1950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6.25 전쟁으로 일본을 후방기지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6.25 전쟁으로 주일미군이 한반도로 속속 전개되고, 자연스레 일본 내 치안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시 일본을 간접통치하던 GHQ가 내놓은 방안은 일본의 경무장(軽武装)이었다. 냉전이 갈수록 심화되며 자유진영의 최후의 보루인 일본에 대한 재무장 논의가 이루어지던 가운데 기어이 터지고 만 6.25 전쟁이 일본의 재무장을 확정 지은 것이다.
이로써 1950년 경찰예비대령이 발표되며 일본의 재무장이 이루어졌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되었고, 체결 이듬해인 1952년 경찰예비대는 보안대로 이름을 바꾸었다 1954년, 경비대와 통합하며 자위대가 되었다.
평화헌법과 자위대의 공존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자민당이 출범하며, 보수와 혁신이 2:1의 의석 비율을 유지하는 이른바 '55년 체제'가 시작된다. 보수계인 자민당은 개헌선을 목표로, 혁신계인 사회당은 정부 구성을 목표로 대립하는 정치구도는 자연스레 헌법의 개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일본은 경제성장과 버블 경제 시기를 거치며, 평화헌법을 유지하며 자위대로만 유지할 수 없는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며 세계 2위권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과 자위대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며 일본은 미국의 다국적군 파견 요청에 위헌성을 이유로 자위대를 파견하지 않았다. 대신 거액의 지원금을 지원했다. 전쟁이 끝난 후, 이러한 일본의 자세는 국제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일본인들은 거액을 출현했음에도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았고, 일본이 국제 평화를 위해서 자위대를 적극적으로 파견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진다.
이에 1992년 국제 분쟁지역의 치안유지 활동 등을 수행하는 평화유지활동, 즉 PKO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PKO 협력법이 통과되었다. 이때 일본 정부는 종래의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위헌이다.'라는 해석에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은 합헌이다.'라는 해석으로 전환한다.
심지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자위대가 이라크의 부흥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라크 특별 조치법이 시행하며, 치안상태가 좋지 않은 이라크에서 무력행사를 할 수 없는 자위대를 파견해도 되냐는 여론과 애초에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냐는 여론이 확산된다.
집단적 자위권, 개헌, 그리고 아베 내각
이러한 여론을 활용해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이 아베 전 총리다. 아베 전 총리는 2006년 첫 내각 때부터 자위대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까지 통과시켰다.
그러나 2009년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뒤 개헌의 꿈은 좌초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전 총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해 간다.
그런 와중에 2015년, 미국이 제3국에 의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이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하며 일본이 자위대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갔다.
아베 전 총리가 퇴임하고 지난해 돌연 피격 당한 이후, 일본 내에서 개헌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일본 내 안보 불안에 대한 여론이 확산했다. 나아가 종래 미국이 공격받아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받은 경우 행사할 수 있었던 집단적 자위권에 더해 일본의 안전과 평화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판단될 때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행사를 선언했다.
2023년 현재 개헌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잠든 것처럼 보인다. 물가, 금리 등 경제 이슈에 밀려 지금 당장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향후 10년 이내에는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위대는 군사조직으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린 이 개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헌법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기본 틀과 같아 타국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타국이 찬반을 논하는 것이 모순이다. 자위대가 헌법에 명기된다고 하더라도 9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정규군이 부활할 염려는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미일 삼각 협력 틀 안에서 자위대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거론하며 무작정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려 한다는 주장을 경계하고, 일본을 우방 혹은 협력 관계가 아닌 적으로서 인식하는 관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