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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3. 관련청구 병합

Ⅰ. 법규정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취소소송에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유사한 소송물에 대한 소송이 각각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소송경제의 문제와 동일한 처분에 대한 판결이 모순될 우려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Ⅱ. 관련청구의 범위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즉 운전면허정지처분에서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은 병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대집행절차에서 계고처분취소소송과 통지처분 취소소송, 경원자관계에서의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경원자에 대한 허가 취소소송이 이에 해당한다.     



Ⅲ. 관련청구 병합의 요건


1. 취소소송 등이 적법할 것

관련청구의 병합은 그 청구를 병합할 주된 취소소송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은 그 자체가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소송이어야 한다.     


2.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일 것

관련청구의 병합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면 원시적 병합이든 소송 계속 중인 취소소소에 사후적으로 병합하는 추가적 병합이든 상관 없이 가능하다.     



Ⅳ. 병합의 종류


1. 단순병합

단순병합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어느 하나의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각 청구에 대한 각각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2. 선택적 병합

이와 달리 선택적 병합은 양립하는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되었으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면 다른 청구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주위적, 예비적 병합

이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면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Ⅴ. 관할법원 및 심리방법

병합청구에 대한 관할법원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서 만약 병합된 관련청구가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동법 제10조는 행정법원에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창설해주는 규정이다. 다만 민사사건이 병합된 경우라도 민사사건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이나 부당이득액 산정은 민사소송법상 엄격한 변론주의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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