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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4. 선정당사자

Ⅰ. 법규정

민사소송법 제53조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선정당사자제도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공동의 이해관게를 가진 다수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 시 소송 진행이 복잡해지는바 이를 방지하고 다수당사자소송을 단순화, 간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Ⅱ.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지위


1.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닌 선정자 본인이기에 소송대리인에 관한 소송 대리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동법 제90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의 취하, 청구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등을 포함한 모든 소송행위가 가능하다. 이때 선정자와 선정당사자가 권한 행사에 대한 내부적인 제한 계약을 맺더라도 이로써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항할 수 없다.     


2. 선정자

동법 제218조 제3항에 의해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에 대해서는 선정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Ⅲ. 선정당사자의 요건


1. 다수의 공동소송인 존재

이 경우 원고, 피고 측에 한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이 비법인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동법 제52조에 의해 처리할 수 있기에 선정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과 같이 그 자체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공동의 이해관계란 동법 제65조 전문의 권리, 의무가 공통하거나 같은 원인으로 생긴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65조 후문의 권리,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그 발생 원인이 같은 종류인 것만으로는 선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 사안에서 쟁점 공통의 경우도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보았다.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판례는 제3자의 경우까지 허용하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할 우려가 있기에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중에 선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Ⅳ. 선정의 제1심 한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선정은 선정자가 자기의 권리, 이익을 위해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단독소송행위이기에 선정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렇기에 이때 선정을 제1심에 한정하는 것이 조건이어서 금지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부정설>은 선정당사자는 당사자이기에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면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심급 제한 시 소송이 복잡해지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긍정설>은 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기에 심급을 제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3. 판례

대법원은 선정은 언제든지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기에 심급을 한정해 자격을 보유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제1심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는 내용의 문언은 선정의 효력을 제1심에 한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4. 검토

선정은 어느 때라도 취소, 변경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심급 제한을 하지 못 하게 함은 모순이기에 <긍정설>이 타당하다.



Ⅴ. 선정자 소송 탈퇴 시 소송수행권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동법 제53조 제2항에 의해 선정당사자 선정 시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다. 이때 선정자가 해당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권까지 상실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적격유지설>은 선정자는 자기의 고유 소송수행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동법 제94조의 경정권을 유추 적용해 선정당사자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선정당사자가 소송 수행 중 선정자의 소송 시 중복소송으로 배척될 뿐이다. 반면 <적격상실설>은 선정자는 선정 취소로 다시 소송수행권을 회복할 수 있고, 선정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아니기에 동법 제94조의 경정권이 유추 적용되지 않고, 선정자에게는 소송수행권이 없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선정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이 아니기에 경정권이 인정되지 않고, 선정자를 당연 탈퇴하도록 한 동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적격상실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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