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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mbest May 01. 2024

22. 새해 바뀐 것들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되었다. 나 역시 어느덧 국취 업무를 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다. 한해 150명 내외 참여자를 만나니까, 그동안 참 많은 분들과 직업상담을 했다. 라포형성, 직업상담, 문제해결 등에 있어서 개인적 취업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상담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배울게 많고 부족함을 느낀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보강하고 직원들과 교류하며 긍정적 자극을 받으려고 한다. 또한 상담방법/서류를 업데이트한다. 업무매뉴얼은 늘 옆에 두고 상담에 도움 될 만한 내용은 없는지 수시로 읽어본다. 상담서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매년 지침이 변경되기 때문에 새해마다 수정한다.




2022~2024년까지 바뀌었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202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조기취업성공수당 도입

 -구직촉진수당 수급 목적에만 안주하지 않고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함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2개월 이내 취업

 -1회 50만원(정액)


2) 직업능력개발훈련 제한

 -구직촉진수당 수급 이후 조속한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간 제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5개월 이내 개강수업만 가능

 -마지막 직업훈련 종강일은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이 확보되어야 함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1)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취업성공 인센티브 및 신속한 조기취업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지급기준 및 수준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3개월 이내 취업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정률)

 -(신설) 2유형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도 조속한 취업을 통한 탈수급/탈빈곤을 위해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3개월 이내 취업(1회 50만원)


2) 가족수당 도입

 -가족구성원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있는 경우

 -1유형 참여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1) 조기취업성공수당/가족수당 유지

 -24년 가족수당 미성년자(05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 고령자(54년생 생일 지난 자)

 -참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사항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경향


2) 소득활동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목표를 위해서 소득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음

 -(변경 전) 최저시급*60시간=기준금액 초과 시, 수당 부지급

 -(변경 후) 1인가구 중위소득 60%(133.7만원)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른 수당 감액 지급



그밖에 청년 연령 확대(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등이 있다. 올해 변경된 소득 신고 기준은 앞으로 참여자들이 반길 소식 같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구촉수당 지급 또는 부지급이었는데, 이제는 기준액도 올라가고 감액지급이 생겨서 부지급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같다.


2021년부터 변함없는 취업성공수당(*취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 1년 근속시 추가 100만원, 총 150만원)과 더불어 조기취업성공수당, 가족수당이 참여자의 동기부여와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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