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한 자격증은 필수일까? 직업상담을 하며 느낀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사회초년생 시절을 지나면 점점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 같다. 새로운 분야로 취업을 준비한다면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이하 내배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출처 HRD-net)
<내배카 발급>
먼저 직업훈련을 참여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담당자가 만들고, 일반훈련생(미참여자)은 직접 HRD-net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만들 수 있다. (*사용기한 5년, 300만원 한도)
<직업훈련 횟수>
국민취업지원제도(이하 국취) 참여자는 희망직종 관련 직업훈련으로 집체훈련 3개 + 온라인훈련 1개, 총 4개까지 참여가능하다. (단, 취미활동으로 수강불가 / 구촉수당 6회차 이전 개강 수업만 가능 / IAP수립 후 8개월 이내 종강수업만 가능)
<자비부담액>
국취 1,2 유형, 일반훈련생은 자비부담액이 다르다.
-국취 1 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2 유형(특정계층): 전액 지원(무료) 또는 자비부담액 20%
-국취 2 유형(청년/중장년): 자비부담액 15~50%
-일반훈련생: 자비부담액 15~55%
국취 1 유형, 2 유형(특정계층)은 직종취업률 40%, 나머지는 세분화된 직종취업률 기준으로 자비부담액 발생한다. 내가 담당하는 국취 참여자 경우, 전액 지원 직업훈련이 많으므로 초기상담 할 때 취업에 꼭 필요한 훈련인지 철저히 확인한다.
<구직활동 인정기준>
직업훈련 출석률 80% 이상 되어야 구직활동 인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집체훈련은 훈련일수 10일 이상일 경우 구직활동 2회, 미만일 경우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된다.
온라인훈련은 훈련시간 4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로 종강일 기준 인정된다.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비부담액이 변경되었다. 원래는 전액 지원되는 직업훈련이었는데, 10%만 지원, 나머지 90%는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요양보호사 직업훈련 참여자는 많지만, 실제 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여 변경된 거 같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대부분 IT 개발자 과정으로 6개월, 500만원 이상 과정이다. 훈련기간/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원한다고 수업을 다 들을 수는 없다. 훈련기관에서 선발과정(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되어야 한다. 최근 개발자 직종이 인기를 끌면서 비전공자들의 직업훈련 참여가 늘었다. 우려되는 부분은 끝까지 열심히 하는 참여자도 있지만, 중도포기하는 참여자도 있다. 따라서 초기상담할 때 왜 배우려고 하는지, 학습의지/계획 등을 파악하고 어려움/고충 등도 안내해 준다. 그리고 끝까지 잘 배울 수 있도록 응원도 잊지 않는다.
남들이 한다고,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처음 브런치에 썼던 [1. 직업상담사(1)] ‘직업’ 뜻으로 마무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