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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지원 Jul 29. 2023

근무 중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

아프면 꼭 치료 받으시고 회사 다니세요.

회사를 다니다가 몸이 아프거나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연차, 병가, 휴직 등을 통해서 회복 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종 감염병의 경우도 있고, 개인 질병도 있고, 교통사고 등 상해 사고로 인해서 이런 경우도 있다. 대부분 회사들은 이런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 휴가 및 휴직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작은 회사들은 연차휴가를 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약간의 무급휴가를 부여한 후 회복 불가시 퇴직(?)의 장면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산재가 아닌 경우)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 후 추가되는 치료기간에는 유급휴가를 일정기간 부여 후 무급휴가나 무급휴직으로 전환되는 제도를 많이 운영한다.

 

물론, 개인 연차휴가 외에 부여되는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3차 병원 수준에서의 진단서를 요한다거나, 진단서상 치료기간만큼만 휴가일수를 부여하거나,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소견을 필수로 한다거나 등의 요건이다. (이를 인정해 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과 현업 구성원들의 실랑이도 종종 발생한다.) 

그래도, 아픈 때 쉬고 회복하고 일할 수 있는 회사 환경이 조성되는 것만으로도 많이 개선되고 발전된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들은 회사들이 충분하게 구비하고 운영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최근의 병가 이슈는 조금 다른 장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몸이 아픈 것은 명확하게 치료기간도 있고 회복 정도도 진단서 등의 의료기관에서 판단 가능하고,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어느 순간엔가는 ‘완치’라는 것이 있다. 회사 담당자는 이러한 기준들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정신 질환’의 경우에는 기존의 병가 판단 기준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신질환이란 정신기능에 이상을 나타내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상 과거에 비해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불안장애 (31%), 광장공포증 (27.9%), 공황장애 (10.1%) 순서인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197%가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사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현재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데 자정작용이 어려운 것인지, 바쁜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것인지, 본인의 어려움을 주변에 말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인지…… 그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현상이야 어찌되었건 이러한 사회 현상이 반복되고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


문제는 우리 인사담당자들에게는 이러한 사회 현상이 업무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마음의 병’은 유발인자도 애매하고 치료기간도 애매하고 완치 여부도 애매하다. 그런데, 진단서가 있으면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이니 부여를 안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유발인자가 ‘본인의 마음’과 ‘주변 환경’인지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주변 환경도 변하지 않는 이상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신질환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매우 긴 시간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본인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장면도 있다. 본인이 아픈지 모르는 정신질환자들도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하고 주변 구성원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갈 정도인데 본인은 멀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치료를 거부하기도 한다. 주변의 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상적인 출근을 하려하고 이로 인해서 주변 구성원들의 피로가 높아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가 적극적으로 병가 및 휴직을 권유하기도 한다. 물론, 정신질환인지 어디가 아픈지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의 자발적 치료 과정을 통해서 회사도 본인이 제출하는 진단서를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 (의료법상 본인 이외에는 의료기록의 열람이나 청구가 금지되어 있다.그리고 이를 열람시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도 있다. )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하거나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회사의 명령에 의한 휴직 부여 등을 통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 (단, 회사 규정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만 휴직 절차가 진행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과연 언제까지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이다. 게다가 본인의 치료 거부로 인해서 휴직을 명한 것이라면 효과적인 치료도 역시나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니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이러한 장면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관련 법령상 내용으로는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는 사항이 있다. 물론, 여기에도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데 이를 받기 위한 여정 자체가 매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 어려운 문제이다.


회사 내의 구성원들이 건강한 정신과 육체에서 활발하게 본인 성장과 회사의 성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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