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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하다 Mar 12. 2024

[4·10총선]유제홍 부평갑 국민의힘 후보,배임 의혹

[뉴스하다]국회의원 그래도 뽑아야죠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갑 국회의원 후보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유제홍 블로그 갈무리>


유제홍 국민의힘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후보가 공동주택관리사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업무상배임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뉴스하다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5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유 후보는 인천, 경기, 서울, 전남 등 지역에서 부동산 임대관리사업을 진행한 A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2020년 5월 21일 A업체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B씨가 유 후보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유 후보와 일정을 조율해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A업체는 주택임대관리업과 상가건물임대관리업, 주택, 상가건물 유지관리업 등을 주로 한다. 사무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다. 


유 후보와 B씨는 이 업체의 이사이자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이기도 했다. 지난해 작성된 A업체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주주 중 B씨의 지분율은 25%로 가장 많았고, 유 후보는 24%의 지분을 소유했다.


유 후보가 이사로 재직했던 2021년 당시 A업체의 매출액은 116억1천447만 원(영업이익 21억3천309만 원)이었다. 그 중 80억 원 가량이 임대료 수익이었고, 나머지는 관리수수료 수익과 기타수수료 수익이었다. A업체의 2022년 매출액은 임대료 수익 102억 원을 비롯해 총 124억8천761만 원(영업이익 6억3천642만 원)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급여 대표이사로 들어갔고 임기 마친 뒤 주식은 전부 반납했다”며 “혹시 제가 배임이 있다면 법적으로 명백하게 밝히고, 만약 없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상배임은 국가나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고 스스로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기사 보기>

https://newshada.org/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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