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사라질 때
마블영화 캐릭터, 닥터 스트레인지(Dr. Strange)를 아시나요? 그는 뛰어난 의술을 가졌지만 자기중심적인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통사고로 인해 손을 심하게 다치면서 외과의사로서의 경력이 끝나게 됩니다. 극 중에서는 다행히 마법을 배워서 마법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마법사가 될 수 없는 현실세계에서 같은 사고를 겪은 의사라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잃고 말았을 겁니다. 생계를 유지할 능력은 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놀랍게도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3명이 은퇴 전 장애를 입는다고 합니다. 무려 30%의 확률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잃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있는 보험이 바로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혹은 소득보상보험)입니다.
장애보험은 단기장애보험(short-term disability insurance)과 장기장애보험(long-term disability insurance)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기장애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일정 짧은 시간(예: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소득의 일부분을 지급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단기장애보험은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기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장애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전에 말한 6개월에서 12개월치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기장애보험'이란?
장기장애보험은 닥터스트레인지처럼 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오랜 기간 취업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상실상태 이전 소득의 일정 부분(예: 상해 전 급여의 60%)을 몇 년 또는 피보험자가 은퇴 연령(예: social security normal retirement age인 67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 혜택이 시작되기 전에 일정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이 대기시간은 보험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90-Day Plan은 대기시간이 90일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생명보험보다 장기장애보험이 클레임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장애보험료를 생명보험료보다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장애보험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직장이나 기타 단체를 통해서 단체보험의 형태로 되어있는 보험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집니다.
미국 회사는 매년 보험 등록 기간(enrollment period)이 있습니다. 주로 가을즈음에 보험 등록 기간이 열리는데, 이때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들 중에 내가 내년에 가입하고 싶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회사가 단체 장기장애보험을 옵션으로 준다면, 이 기간에 가입하면 됩니다.
제 주위를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직장동료들은 장기장애보험을 가입합니다. 굳이 자녀가 없어도 어느 정도 본인이 재산을 형성할 때까지 이 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의 레지던트들은 수련기간을 마치고 전공의가 되는 시기에 장기장애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장기장애보험을 사게 된다면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은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지,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현재 보험료로 지출되는 비용이 과도하다면, 우선 12개월어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하고, 그 비상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