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양도세와 미국세금 보고
한국 대기업의 LG에서 미국 주재원생활을 5년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기 전 가족과 아이들 여러 가지로 한국복귀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소주 한잔 기울이던 고등학교 후배가 있었다.
결국 20여 년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미국이민을 위해서 다른 한국 대기업으로 현지채용으로 이직. 새로운 회사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인 미국 이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의 자산을 정리하면서 주택에 대한 매매 관련하여 한국 양도세와 미국세금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하여서 생각난 김에 관련하여 정리를 해본다.
미국에 영주권을 준비 중이거나 미국 이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한국의 부동산 및 자산을 정리하면서 이 시기에 세금문제에 궁금한 점이 많을 거 같다.
한국은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한국 부동산 1세대 1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즉, 세대전원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고 한국에서 183일 이상을 거소를 두지 않을 시에는 한국에서는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 하지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는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 일지라도, 해당 세대가 전원 출국하고 출국일 기준 1 주택자이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2억 이하에 대한 양도가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며, 과세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의 정의는
가족, 혼인등으로 인한 이주, 미국의 기업에 취업으로 인한 이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가졌을 때를 말한다.
여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해외이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 첫 랜딩을 하는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세대원 전원이 출국을 한 날짜르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미국에 영구 거주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취업, 학업을 이류로 미국에 거주 중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이다. 단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에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한다. 학업 및 취업을 했다고 미국에 거주 또는 일을 했다고 미국에서 장기적을 거주 목적으로 해외이주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장기체류 목적으로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를 발급받은 상황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장기체류 목적의 해당비자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짜르 기준으로 2년 이내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세법상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국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 랜딩 한 시점부터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한국의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와 무관하게 미국 국세청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Net Investmnt income tax(순투자소득세)을 내야 한다. 하지만 순투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y $250,0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을 초과할 경우에 미국 세금을 내야 한다. Net Investmnt income tax(순투자소득세)의 세율을 3.8%이다. 하지만 각 납세자의 세금신고 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개인조정총소득(Modified AGI) 중 적은 금액에 대해서 3.8%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 주택 매도 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세대가 출국한 시점부터 적용되니, 가족이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 명심해야 한다. 후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