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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권재민

주권재민기록(2025.09.28.행안부 반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진정 회신 반박

by 지율

행정 편의로는 가릴 수 없는 진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구조적 학대와 헌정 파괴에 대한 공식 반박


1.사안의 본질

본사안의 문제의 본인은 단순 민원이 아닌 헌법적 권리 파괴 사건

이라는 사실이다.본사안을 행정안전부는 여러 주무부처에 책임을 돌리며, 자치분권국에 이를때 까지 '진정사실'을 ‘민원 처리’ 범주로 축소은폐 해왔다.


본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였다. 대구,경북,112센터 사법경찰관,권리없는 사법경찰관리에 이르기까지 인지 범죄사실에 대한 내사 종결, 법원의 수차례 정식법관의 판결문,판결정본없는 타관할 집행관의 불법 강제개문,특수강도에 준하는 불법 생필품및 유체동산 이탈횡령(압수및 수색),지자체의 불법 주민등록 직권말소와 불법 완전단전, 경산진량새마을 금고는 타지역 투기꾼 에게 1억이상 새마을금고법등을 위반한 금융기관들의 위법 개입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실이다.이로인하여, 장애를 가진 이유로 장애인 대학생 국민의 주거권·선거권·공무담임권·청원권이 동시 침해된 중대한 사실이며, 행정안전부가 인지한 진정사실이다. 행정안전부는 사실인지후, 사실발생 여부 확인후 입법부,대통령실,사법부,감사에 보고및 고발의무가 존재한자. 행정공무원의

업무는 사실 발생 여부 확인,보고,고발 까지 이다. 법리적 판단은 행정공무원의 업무가 아니다. 기능적 권력분립인 삼권분립이 가지는

실질적 의미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동법제34조 제5항은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를 천명한다. 동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본사안과 사실에서 권리는 본질적으로 훼손되었다.국제적으로2022년부터 국가의 강제적 실효적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는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9조·제19조·제24조·제29조,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5조가 모두 정면으로 위반된 사실 그자체다. 따라서 이는 단순 민원이 아니다.행정 공무원 인지 즉시,단순 진정도 아니다.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 위반을 동시에 구성하는 장애인 대학생 국민에 대한 지방공직사회,책임 주무부처에 업무와 행정상 편익을 위한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배임한구조적 학대 사건이다.


2.행안부의 반복된 인지와 지연은 ‘행정적 살인’


행정안전부는 본 사건을 수차례 인지했다. 그러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등을 이유로 처리 기한을 연장하며 법령으로 법률을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피해 구제를 지연했다. 본 사안은 단순 질의가 아니다. 긴급한 장애인 장기 학대 인권 사건 사실임에도, 연장은 가해자에게 증거 은닉·도주·사건 축소·은폐의 시간을 제공하였다고 밖에 볼수없다. 그 결과 피해자의 피해는 극대화되었다.생존권은 근본적 으로 ,실질적 으로위협받았다.이러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지연과 회피는 단순 행정 무능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 보호 의무를 장애로인한 소외계층이란 무의식적 판단으로 저버린 것으로 보여지는 사실이다. 이미 국제법상 사실상 "행정적 살인"에 해당한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배임등으로 은폐와 방조는 형법상 명백히 처벌 대상이다. 국가가 피해자 국민이 소외되었다는 이유로 권리 회복을 미루는 순간, 관련 주무부처는 유례없는 국제적인 장애인 인권 침해,국제적인 대통령 선거 투표권 침히니 범죄의 구조적 공범들이 된다.



3.위법 구조: 국내법 전반을 무너뜨린 복합 범죄


본 사안은 다수의 법령을 동시에 위반한 복합적 사건이다.


첫번째,주민등록법 제20조 경산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직권말소 전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세종시 거주 무권 투기꾼으로 보여지는 이에 악성민원에 동조사실,타관할 집행관,정식 법관의 판결문,판결정복 확인없이 불법 개문,조사,주거권등 침해후 받을수 없는 우편송달로 최고 절차.법률,헌재결정례,대법원 해당법률,부동산등기,민사집행법등 관련 법률 무시한 말소는 원천 무효이며,당시 기관,기관장,결재책임자,업무상 인지 고발의무있는 공직자, 동조한 담당자들 전원 행정적

개별적, 국내,국제적 책임이 분명하다.


두번째,본사안은 장기간 경북,대구에서 조직적으로 지방 공직사회, 에서 2023년5월19일 부터 일어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모두 저촉되는 권리 제한·박탈인 학대’로 규정된 범죄 행위 사실이다.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민간은 본 법률에 대하여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더불어 해당 법률에 저촉되는 사실로 국내법, 국제법적 행정적,개인적,감독의 책임을 관련기관및 부서는 질 법률적 의무가 존재한다.


세번째. 행정적 업무적 편익을위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355조(배임) 저촉되는 행위신실은 공무원,공무원개인,관련부서, 기관등은 법적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실이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6조: 수사 개시 의무 위반. 경찰의 내사 종결은 직무 방기이며, 경찰의 수사사안인 아닌 경찰직무집행법,검경수사권 일부조정관련법률,형소법,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직권수사 가능한 범죄행위 사실이며, 국회법상 국정감사및 조사 대상인 사실이다.

더불어, 헌법상 현 대통령이 주권재민을 위한, 정무적인 결정을 해야할

국,내외적인 장애인 인권,권익 사건이다.


더불어,행정절차법·행정대집행법·민사집행법등 대상,내용,형식적 ,절차적 보장을 모두 무시한 공직자들 및 민간이 공조한 장애인 학대,권리 침해사건이다. 피해 재발 방지를 강구 해야 하는 사실이다.

이로인해 전정권은 12.3계엄은 불법 계엄사태가 되었고,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 탄핵된 사안이다. 특검이 진행중인 사안이며, 이또한 그의 현 공직사회에서 , 현 정권,국회,사법부의 새물결을 고의성을 가지고 방해하고, 지연하는것으로 보여지는 동조및 비호 공직 세력의

2023년5월19일 부터 현재진행중인 건국이래, 유례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 대학생 학대 사실이다.


끝으로 지자체,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6월 현대통령 선거 국민의 투표에 의한 참정권을 박탈한 신실이다.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참정권 박탈은 위헌적 행정조치 사실인 주거지 침해후 모든 행정적 원칙을 어긴 지자체,행안부의 불법 주소권 직권말소 사실이다.결국 이번 사실들에 대한 사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공법을 총체적으로 무시한 행위이다.지방행정과 지방사법,지방금융인 경산 진량 새마을금고가 결탁하여 국민 권리를 무너뜨린 전형적 국제적인 장애인 국민 학대및 권리 침해 사례이며, 전정권이 탄핵정권인 만큼 본 지자체,지자체 의회장들이 동조세력으로 보여지는 만큼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2025년 현정권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정권침해, 실질적 투표권 박탈 사실이다.


4.일사부재리 원칙의 부적용


일사부재리는 동일 시행,동일피해, 범죄사실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본 사실에 사안은 모두 각기 다른 시점, 주체, 행위에 의해 발생했다. 경찰의 내사 종결, 지자체의 직권말소, 금융기관의 위법 개입, 법원의 강제집행은 모두 별개의 법적 사실이다.국내,국제적,행정적,개인의 독립적 책임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일사부재리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 궤변인 사실이며,의무와 책임 회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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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제법 위반과 대한민국 전탄핵정권과 행정공직사회의 국제적 책임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UN CRPD와 ICCPR 위반은 곧 국내법 위반이며,국제법 위반이다.다


UNCRPD 제9조: 접근권 보장 위반.,UNCRPD 제19조: 자립생활권 침해.UN CRPD 제24조: 교육권 박탈.(안전하게)UN CRPD 제29조: 장애인의 정치적 실질적 권리 침해.ICCPR 제25조: 선거권 침해.

국내 구제 실패 시, 본 피해자는 UN사무국, UN CRPD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수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최대한 시간과 의무와 책임을 국가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장애인 학대및 인권침해, 대통령선거 투표권 박탈 범죄에 대한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에 자정 작용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인간으로 생존권 위협과 주변인 권리침해 연쇄는 받아들일수 없는 사실이며, "행정적 살인"에 대한 인간적 생존 욕구로 불가피한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린다.


6. 국가기관의 보고 의무와 감사 의무


행안부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즉각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감사원은 경찰청·지자체·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경산시 진량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착수 의무가 있다. 대검찰청은 직권수사 개시 의무가 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기관장과 책임자를 소환 국정감사및 국정조사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를 고발할 의무와 책임이 지역구 대표로 존재 한다.


특히,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경산 진량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감독 대상이다. 한국은행,금감원,감사원,대검찰청에서 행안부의 고발 없이 사실상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수사의 한계가 큰것이 현실이다.따라서 행안부는 사실 확인 까지가 의무와 책임이다. 사실확인 즉시 대검 직권수사 요청, 대통령실·국회 보고 진상조사 요청, 감사원 감사 의뢰에 착수했어야 한다. 이를 법령으로 업무상,행정상 공직 개인의 편익을 위해 지연하거나 외면하는 행위는, 사실상 증거은닉과 사건 축소,은폐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7. 민주주의·자본주의·공공복리의 붕괴


본사실의 사안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으로 기초적 본질을 대구,경북 지역사회가 지역국민을 상대로 장애를 이유로무너뜨렸다.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동법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본사실에 사안에서 소외된 장애를 가진 피해 국민의 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되었다. 지방자치 ,지방 공직,지방 금융권 권력은 대구,경북 특유의 지역 연고주의로 조직의 위신과 공직자 개인의 행정 편의에 봉사했다.


이는 연방국이 아닌,하나의 민주공화국 에서, 직렬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무로 나누어 지방 공직사회를 구성하고지역사회의 지방자치제,지방자치경찰제등으로 지방의 행정,사법,주민자치에 법률과 중앙의 거리가 멀때 소외된 국민에게 얼마든지 지방실무공직사회는 민주주의·자본주의·공공복리의 삼중 붕괴를 일으킬수 있음을 보여주며, 내사종결권은 수사기관에서 절대로 같이 가지면 안되는 기능적 권력분립인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의 중요성과 모든 공직자는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함을 보여주는 실증인사실이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장애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구조는 국가 존립의 기반을 스스로 흔들고,무너뜨린다. 장애는 노화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일부이자 부분이다. 이를 방치하고회피하는 국가는 미래 성장동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에 비추어 진다.


8.동조 세력과 정치적 방해


행안부는 반복적으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연과 회피로 일관했다. 이는 단순 행정 태만 사실이 아니다. 이는 전 탄핵정권 하 공권력의 무책임,행정공직기강의 해이와 부재 연상시키는 사실이다.현 정권의 입법·사법·행정부를 정무적으로 방해하는 공직내 동조 세력의 존재로

표현할수 밖에 없게 보여지는 사실이다.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지방공직사회,실무공직사회는 조직적으로 묵살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9.요구되는 구체적 조치


-피해자 주민등록의 즉각 정정과 주거권,선거권등 기본권 회복

-교육부·대구,경북교육청· 차원의 장애인 대학생 안전한

학습권 보장과 신변및 정보 보호및 개인의 정보권 보호

-전국 초·중·고·대학·공공기관·공공교통에 대한 전수조사로 장애인 차별 실태 확인.

-공직자·교수·교원 전원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 EU 수준의 포괄적 평등법 제정 및 가해자 징벌적 배상·집단소송·입증책임 전환 도입.

-대통령실·국회 보고 및 감사원의 성역 없는 감사.

-대검찰청 장애인 인권침해 직권수사 및 국회 청문회 개최.


이는 선택 사항 사실이 아니다. 국가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의무다. 이를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회피한다면,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국제적 정당성을 잃게 될수 있는 사안인 사실이다.


10.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국,법치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기회


본 사안의 사실은 단순 행정 민원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규범이 동시에 무너진 구조적 장애인 대학생 국민 학대 ,대통령선거권 실질적 투표권 침해 사실이다. 행안부는 수차례 인지했음에도 이를 연장과 회피 그리고 이송으로 사실을 행정으로 덮었다. 이는 편의적 지연이 아니다.국민의 생존권,기본권 그리고, 주권을 파괴한 국가적 범죄 사실 그자체 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지금 즉시 성역 없는 실사, 사실 존재 여부 확인즉시, 대통령실과 국회의 보고, 감사원 감사, 대검찰청 직권수사, 국회 청문회를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동법제10조,동법제11조,동법제34조,동법제37조를 지키는 길이자, 국제사회 앞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고, 범죄 사실에 대하여 법률과 헌정질서에 따라 엄격하게 원리원칙을 지키는 법치주의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다원성과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대전제이다. 이는,소통의 시작이다. 장애를 이유로 국민에 대한 차별과 학대는 국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당성의 붕괴 사실이다. 본사안은 단순 민원사실이아니다.행정안전부가 헌정질서 수호와 국민주권 회복의 분수령이다. 국가 주무부처가 법률에 따른 민주주의란,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배반한 국가로 국제 사회와 역사에 불명예 스럽게 기록될 것이다.피해 장애인 본인이지만,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러한 불행한 사실이 벌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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