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이야기
미국 M-1 비자는 미국 직업 관련 기술학교에서 연구 및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유학을 위해 발급받는 F-1 비자는 일반 아카데믹 스쿨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이고, M-1 비자는 직업/기술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직업/기술학교에는 비행학교, 요리학교, 미용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F-1 학생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H-1B, E-2 등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M-1 비자의 경우 미국에 있는 동안 F-1 학생비자 및 취업 관련 H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B2 관광비자로 신분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학교에 지원하여 F-1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미이민국에서 별문제 없이 첫 번째 관광비자 및 두 번째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승인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상당수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미이민국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두 번의 신분 변경은 신청자가 실제로 신청한 비자의 용도에 맞게 미국에서 체류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M-1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미리 미국 이민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추가 서류 제출에 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I-539 서류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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