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난 식별력에 대한 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실체적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유사상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식별력에 대한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tip_patent/223742666528
2. 유사상표란?
상표 출원 과정에서 기존에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등록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 심사관은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사상표의 의미 및 판단 방법과 유사한 상표가 있는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으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선출원) ①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유사상표의 의미 및 판단 방법
위의 상표법 규정과 같이, 유사상표란, 상표 및 상품이 모두 유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다르거나,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이 다르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표의 유사여부,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표의 유사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발음), 관념(의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외관: 상표의 문자, 도형, 색채 등이 유사한 경우 혼동 가능성이 높아짐.
- 호칭(발음): 발음이 유사할 경우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큼.
- 관념(의미): 의미가 유사하면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STARBUCKS'와 'STARBUGS'는 외관과 발음이 유사하여 혼동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유사 판단 방법
상표가 지정된 상품이 유사한지 여부도 등록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품의 유사 여부는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생산·제조의 동일성: 동일한 업체에서 생산되는지 여부.
- 판매 경로의 동일성: 유통 방식과 판매처가 유사한지 여부.
- 소비자의 수요층: 동일한 소비자층이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지 여부.
- 용도 및 기능의 동일성: 상품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지 여부.
예를 들어, '샴푸'와 '헤어컨디셔너'는 용도와 판매 경로가 유사하여 유사 상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유사한 상표가 있는 경우 대응 방법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여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소비자들의 혼동 우려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발음 및 의미 차이 강조: 기존 상표와 발음이나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 시장 내 사용 사례 제시: 실제 사용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음.
- 디자인 및 외관 차별화: 도형, 색채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혼동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 상표의 공존 사례 제시: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를 찾아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통해 심사관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혼동 우려는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므로, 변리사, 심사관, 판단 기관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변리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결론
상표 출원 시 가장 중요한 실체적 요건은 유사상표이며, 먼저 출원한 유사 상표가 있는 경우, 보정을 통해 등록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출원 전 철저한 검토와 차별화된 상표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특허 출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편하게 연락주세요.
변리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xczumG
- 전화 상담: 02-3402-1225 (송의석 변리사)
(회의나 외부업무로 전화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의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