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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Oct 17. 2023

기술특례상장 요건 및 절차

기술특례상장평가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게 되는 기술특례상장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외부 자문이 아닌, 전문평가기관에 소속되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보안, 자율주행, 센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총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전문위원으로서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직접 평가하면서 들었던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요건과 절차들을 확인하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클라쎄의 대표 변리사들은 모두 기술특례상장평가의 총괄 및 심사위원으로 수십 건의 평가를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더클라쎄의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특례상장이란?


기술특례상장은 2005년 도입된 제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 기술특례상장평가가 도입된 이후 2023년 7월까지 150개 기업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했습니다. 2005년 도입 당시에는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였으나, 2014년 6월 기술특례 대상 업종이 전 업종으로 확대된 이후 소프트웨어, 로봇 등 다양한 비방이오 기업들의 상장이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기업 통계 자료


2018년 이전에는 매년 거의 한 자릿수의 기업이 기술특례로 상장하였다면, 2019년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통한 상장이 20개사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코스닥에 상장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요건 : 매출액과 사업이익 요건 완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이익 20억 원, 매출 30억 원 등과 같은 다양한 수익성, 매출액, 시장성, 성장성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술특례상장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 적용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전문평가기관에서 A 등급과 BBB 등급 이상의 기술성 평가를 받는다면, 자기자본 10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 90억 원의 요건만 만족하면 기본적인 상장 요건이 만족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기술특례상장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1.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2.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3. 전문평가기관 2개 사에서 A 등급, BBB 등급 이상 획득 (딥테크 기업의 경우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 획득)


최근 10월에 상장된 아이엠티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아이엠티는 반도체 공정 장비 기업으로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기술성 평가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이엠티는 2022년 매출액 100억, 당기순손실 4억, 그리고 2023년 반기 매출액 41억, 당기순손실 5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무 실적만 보았을 때에는 코스닥 일반 상장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기술특례상장평가를 통해 기술성을 인정받았으며 완화된 요건 하에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술특례상장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바로 매출액과 수익성입니다.


일반 코스닥 상장 요건에 있는 매출액과 수익성 요건이 기술특례상장 요건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 지표들은 기술특례상장에서는 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기술특례상장평가라고 하더라도 매출액과 수익성 관련 내용들을 본다'입니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위한 조건에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일 뿐이지, 전반적인 기술성 평가와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에서 관련 내용들이 모두 고려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한국거래소의 판단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최소 3년 이내에 수익성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다는 세부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흑자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코스닥 입성이 어렵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술성 평가 절차에서도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익성과 성장성이 충분히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절차


본격적으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크게 2개의 절차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평가, 그리고 그다음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입니다.



한국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절차


기술평가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업에서는 증권사와 주관 계약을 체결하고 주관사를 통해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관사와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기업 두 곳에서 기업들은 전반적인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기술평가


기술평가는 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신설된 초격차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딥테크 기업의 경우에는 1개의 전문평가기관에서,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2개의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전문평가기관은 주관사나 기업에서 지정할 수는 없으며,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전문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한국기술신용평가 등 7개의 TCB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17개의 정부산하 연구 · 평가기관에서 진행됩니다.


1개의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을 경우 A 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2개의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을 경우 A 등급과 BBB 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적인 차별성을 통해 심사위원들을 설득하여 좋은 기술성 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한국거래소에서는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한국거래소 내부적으로 기업의 기술력과 상장 후의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 내부의 상장심사팀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여 상장 가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거래소의 전문가 회의에 다수 참석하며 소프트웨어, 보안,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상장 가능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더클라쎄에서는 전문평가기관에서의 평가뿐만 아니라, 이후 단계에서 어떤 곳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가이드해 드립니다.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한국거래소에서 내부적으로, 그리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기술성을 검증하게 되며 기술성 외의 성장성, 시장성, 수익성 및 매출액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철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유가 기술력은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술성 평가에서부터 잘 준비해야지만 한국거래소의 심사 단계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평가 절차


위에 소개해 드린 두 개 절차 중에서 첫 번째 관문인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절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스디앤비에 소속된 전문위원으로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평가를 수년간 총괄한 바 있습니다.



01. 기술평가신청서 및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평가기관에 기술평가신청서와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주관사를 통해 관련 서류들을 전문 평가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술평가신청서]


기술평가신청서는 기술평가 대상 기업의 대략적인 정보를 기재한 2페이지 내외의 간략한 신청서입니다. 해당 신청서에서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IT, 제조(소부장), 서비스 및 기타 5개 분류 중에서 기업의 사업이 속하는 분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분류에 따라 상장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때, IT 및 바이오 의료기기와 같이 2개 이상의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끔 기업이나 주관사에서 기업 산업 분류를 다른 것으로 지정한다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지 여쭤보시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을 IT로 평가받아서 A 등급이 나왔을 때, IT 및 제조 2개 분류를 선택하여 다시 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AA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시는데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신청하는 분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동일하다면, 단순히 신청 산업 분류 변경을 통해서는 등급이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기술사업계획서]


기술특례상장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제출하시는 기술사업계획서의 분량이 100페이지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기업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300페이지 내외의 기술사업계획서가 일반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술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목차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차 내에 적절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의 차별성에서 A라는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할 때, A라는 내용이 기술의 차별성이 아닌 기술의 확장성 파트에 들어가 있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 맞게 기업의 사업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목차를 잡아야 하며, 관련 내용들을 목차의 하위 내용으로 넣어야 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술사업계획서에는 평가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사위원으로 평가 진행하다 보면 가끔 형식적인 요건들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평가기관의 심사위원들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기업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은 평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사소한 내용이며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도 평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자료로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인증, 벤처기업인증과 같은 인증들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인증이지만 제출을 한 경우에만 평가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혹은 대기업과 BMT를 통해 어떤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BMT 근거 자료를 제출하셔야지만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02. 전문평가기관의 실사 및 평가 결과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는 4주간 진행되며 (한국거래소 상에는 4주라고 나와있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6주가 소요됩니다), 4주 이후에 기업의 기술성 평가 결과가 등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는 보통 2번의 실사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실사는 보통 기업의 발표로 이루어지며 두 번째 실사는 전문평가기관의 요청 사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실사에서 기업들은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보통 1시간 반 내외 정도의 발표 시간이 주어지며, 대표님 혹은 CTO 님이 보통 발표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실사를 위한 발표 자료는 기술성 평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기 좋습니다.


두 번째 실사는 첫 번째 실사 이후에 전문평가기관의 추가 질의 사항이나 요청 사항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실사는 기술성 평가 신청 이전에 준비가 가능하지만, 두 번째 실사는 전문평가기관의 심사위원 요청에 따르기 때문에 첫 번째 실사 이후에 준비하시게 됩니다.


두 번의 실사가 끝나면 전문평가기관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100 페이지가 조금 넘는 기술특례상장 평가서가 작성이 되며, 평가서 내에는 기술성, 시장성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업이 가진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업이 속한 시장의 상황,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전체 보고서는 한국거래소에 제출이 되며, 전체 보고서를 요약한 3-4페이지 정도의 요약본은 주관사에 송부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특례상장평가의 요건과 절차를 다루어보았습니다. 상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클라쎄는 전문평가기관 소속으로 직접 평가를 진행했던 전문가들이며, 한국거래소의 전문가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 소속된 전문위원으로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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