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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Oct 07. 2023

기술특례상장평가 준비 기간

기술특례상장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을 만나면 보통 첫 질문이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칼럼 시작 전에 간략하고 빠른 답을 먼저 드리자면, 기술특례상장평가 준비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업의 내실 다지기 : 기술 / 사업의 방향성과 강점을 명확히!


사실 본격적인 기술특례상장평가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기업의 내실 다지기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인 3개월 내에 수월하게 평가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실 다지기가 무엇일까요?


기술과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특례상장평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사의 기술과 사업의 큰 그림이 명확하게 이미 머릿속에 그려진 상태여야지만, 준비 기간에는 빠르게 정해진 형식에 맞게 심사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사업이 너무 바쁘셔서, 저런 걸 따로 시간을 내서 정리하시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벼락치기는 힘드니까 평소에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엄청 바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 간접적으로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자리가 강제적으로 마련됩니다. 바로 IR deck 피칭입니다.


보통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준비하시는 기업들은 Series B 단계 이후의 기업들입니다. 파운더나 C 레벨들은 Seed, Series A, Series B까지 오시면서 무수히 많은 피칭을 하시게 되고, 피칭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과 자료 수정 작업을 무한히 반복하실 겁니다. 이때, 회사의 사업부터 기술력까지 모든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에 대한 큰 그림을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막상 컨설팅에 들어가서 담당자분께 '이 기업의 사업성, 기술성 측면에서의 강점을 세 가지 정도만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라고 여쭤보면, 정말 애석하게도 바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업의 기술, 사업의 방향성과 그 강점을 명확하게 정립해 놓으시면 기술특례상장 절차에 돌입했을 때 이미 큰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이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본격적인 상장 준비하기


본격적으로 기술특례상장 절차를 통해 상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아래와 같은 타임라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기술특례상장 타임라인



01  기술평가 준비 (3개월 소요)


평균적으로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준비하시는데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평가 준비에는 기술성 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 자료 준비, 기평 실사 준비, 그리고 평가 항목에 대해 부족한 점 체크 및 보완이 포함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양식에 맞게 기업의 강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워드 파일에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의 사업계획서 제출 분량이 늘어나면서 평균적으로 약 300페이지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신 이후에는 사업계획서 내용을 발표 자료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평소 IR 시 사용하셨던 deck을 여기에 활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자료 준비가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와 발표 자료 준비가 끝나면 리허설을 포함한 실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더클라쎄에서는 기술평가를 위해 A부터 Z까지 코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평을 처음 준비를 해보시는 기업들이 기술성 평가 준비를 원활하게 잘 마치실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의 기술성 평가 총괄 전문위원 출신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02  예비기평 (2-3개월 소요)


기술성 평가는 원래 6주가 걸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비 기평도 본 기평과 완전히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비 기평도 역시 6주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평가기관들이 너무 많은 기술성 평가를 소화하고 있어서 접수 가능 일자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평가기관과 일정 조율, 예비 기술예비기평 후 평가기관으로부터의 컨설팅, 예비기평 후 본기평을 위한 기업의 재정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비기평도 본기평과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번의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실사를 통해서 기업이 실제 기평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더클라쎄에서는 예비기평을 위한 실사 전략, 예비기평 이후 본 기평을 위한 보완 전략을 코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03  본기평 (2-3개월 소요)


예비 기평을 받으신 기업들은 보통 보완 가능한 내용들을 보완한 후, 곧바로 본기평을 신청합니다. 본기평은 2개의 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만 최근 신설된 초격차 기술 특례의 경우에는 1개 평가기관에서 평가 진행)


동시에 2개의 평가기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차 실사는 양 평가기관에서 비슷하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2차 실사의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요청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본기평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성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각 평가 기관에서 A 또는 BBB 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04  상장예비심사 청구부터 IPO까지 (4-5개월 소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의 상장심사 팀에서 상장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상장규정 상 청구 후 45 영업일(약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그 기한이 지켜진 경우는 5% 밖에 되지 않았고, 그 기준치의 2배인 90 영업일 넘게 걸린 곳도 63%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원칙은 약 4-5개월 내 상장이지만, 한국거래소의 심사 상황에 따라 그 이상으로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끝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 가격을 확정하고, 청약과 납입, 그리고 최종적인 IPO가 진행됩니다.


기술특례상장은 일반 상장과 다르게 상장예비심사 청구 앞단에 기술성 평가라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술성 평가에서 통과를 해야지만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성 평가라는 한 개의 관문이 더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기술성 평가 준비를 통해 모두 상장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위원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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