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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Oct 05. 2023

2023년 하반기, 기술특례상장 제도 어떻게 바뀌나

기술특례상장


안녕하세요.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2023년 기술특례상장평가 모형 변경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의 코스닥 증시 입성의 발판인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기업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향


지난번에는 상장평가 모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수행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위원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딥테크 기업 대상,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신설


기술특례상장평가 제도의 개편 내용 중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기업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딥테크 기업들의 경우 1개의 기술평가 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2개의 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2개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 평가를 획득한 경우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신설된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제도 하에서는 1개 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상장 예비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술평가에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2개 기관의 기술 평가를 중복해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개편입니다.


초격차 기술특례상장은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상장했던 AI 의료 영상 분석 기업인 루닛이 올해 하반기에 상장평가를 받는다면 인공지능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1개의 평가기관에서만 평가를 받고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무조건적인 청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2년 상장된 식물생명공학 전문기업 바이오에프디엔씨(BIO-FD&C)는 2개 기관의 기술성 평가에서 각각 A, BBB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기존 제도 기준으로는 기술성 평가 통과가 가능한 등급이나, 초격차 기술특례상장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기술성 평가 통과가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 기관에서 A, BBB등급으로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는 기업이 1개 기관에서만 평가를 받아 BBB를 받을 경우 기술성 평가 통과가 불가합니다.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트랙이 적용되는 기업들은 새로운 제도 하에서 더욱 치밀한 기술성 평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모형의 고도화 및 전문성 강화


이번에 심사 단계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평가기관 별로 상이한 평가 모델을 사용했으나 이번에 평가모델을 표준화하여 기술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술 특성들을 고려하여 업종 별로 다른 평가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바뀐 표준 평가모형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정리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존에는 기술평가팀에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 기업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여 새로 개편된 제도 하에서는 기술평가팀을 구성할 때 해당 분야의 기술전문가(박사)가 40%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전에 컨설팅했던 기업의 경우에는 평가기관 소속 평가자들의 기술 이해도가 낮아 기업의 기술을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담당자를 별도로 채용했을 정도였는데요. 개편된 제도 하에서는 기업들이 이런 불필요한 노력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기업 친화적 방향의 제도 개편


기술특례상장을 여러 번 시도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제가 평가했던 기업들 중 꽤 많은 기업들이 2번째, 3번째 상장 시도였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겪는 답답함이 실패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 탈락한 사유만 대략적으로 통보하고, 평가 요소 별 구체적인 판정 사유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제도 하에서는 평가요소 별로 판정 결과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상장에 재도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 요소뿐만 아니라, 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요소에 대한 심사의견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재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이유로 탈락한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경우 기술평가를 1개 기관에서만 우선 실시하고 (신청 순서를 앞당겨서 대기 기간 단축) 심사기관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시켜 줍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 기간 동안 기술특례상장평가에서 미승인된 기업 25개 중 내부통제 미흡만으로 미승인된 기업들이 6군데였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기존 제도 하에서는 상당한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시도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요. 개편된 제도 하에서는 간소화된 기술평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theclasseip@theclasseip.com

02-6925-6792

www.theclasse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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