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술특례상장평가 모형 변경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의 코스닥 증시 입성의 발판인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기업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2023년에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준비하시는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모형이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대대적인 개편이라고 얘기했고, 평가 항목들도 너무나 많이 바뀐 것 같고... 기존에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던 기업들은 변경 전 모형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 걱정스러우실 겁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3년에 변경된 기술특례상장평가 모형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평가 모형이 바뀌었는데,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번에 평가 모형이 변경되면서 평가 항목들도 변경이 많이 되었고, 산업 별로 배점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는 평가기관의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점수를 체크하고, 보고서 상에 기재하는 단어나 문구는 바뀐 게 맞지만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결국은 같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주력기술의 차별성, 주력기술의 혁신성, 기술제품의 수명, 기술개발 및 수상 실적, 기술 관련 및 수상 실적, 연구개발 투자 현황] 등의 항목이 [주력기술의 차별성]이라는 한 개의 항목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존에 고려하던 기술 제품의 수명, 수상 실적, 기술 개발 실적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즉,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던 기업들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로 고려하셔야 할 점은 사업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전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도 사업성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었으며, 심사위원들은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위원들의 평가 기조와 한국거래소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2023년에 변경된 모형에서는 사업의 확장성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정리해 보면, 2023년도 모형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이 크게 바뀐 것은 없으나, 사업의 확장성 (즉,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전개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위원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