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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혜윤 변리사 Oct 07. 2023

기술특례상장평가 심사위원이 말하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기술특례상장


안녕하세요.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 변리사인 정혜윤입니다.


이번 10월은 IPO가 뜨거운 달입니다. 10개가 넘는 기업들의 공모주 청약이 예정되어 있고, 지난 목요일 2023년 상장 대어라고 불리던 두산로보틱스의 상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장 열기가 뜨거운 지금, 스타트업이 가장 주목하는 IPO를 가는 방법 중 하나인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기술특례상장평가는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상장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방법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는 기업도 있지만 여기서 쓴맛을 보는 기업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철저한 준비에는 역시 기술성 평가의 기본이 되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포함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술성 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 준비하실 내용


기술특례의 첫 관문인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기업들이 준비하실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01. 레퍼런스 준비


우선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사실 사업계획서라는게 작성해야 되는 양이 방대하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도 워낙 많아서 사업계획서를 써보지 않은 사람이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레퍼런스가 있어야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이 당연히 편하겠죠.


레퍼런스를 구하는 방법은 해당 기업의 IPO를 주관하는 주관사나 기술특례상장 평가를 컨설팅하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장된 회사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무래도 어떻게 써야 하는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분야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계획서일수록 작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2. 시장 자료 준비


최근 사업성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곧 시장 사이즈와도 연결됩니다. 심사위원들도 TAM - SAM - SOM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심사위원들이 그러한 시장 조사를 직접 하면서, 해당 기업의 사업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총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평가기관의 업무량 증대로 심사위원들이 그러한 자료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을 버거워하고 있고, 평가를 진행하면서 기업에게 시장 자료 구매해 놓은 게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사업이 타깃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자료를 구입하셔서, 이를 이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평가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러한 자료를 넘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장 자료는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해당 기업의 사업과 최대한 밀접한 시장 자료를 찾으셔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3. 평가 항목 중 바로 보완이 가능한 사항들 준비


기술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퀵한 컨설팅을 통해, 정량적인 평가 항목들 중 바로 보완이 가능한 사항들을 보완하셔야 합니다. 평가 항목들 중에서 정성적인 평가 항목이 있고, 정량적인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정량적인 평가 항목에서는 최상위 점수를 받으셔야지만 안정적으로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CTO가 없고 대표님이 CTO를 겸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술성 평가에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와 CTO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의 연구소장이나 외부 인력을 영입하여 CTO로 임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량적이고 형식적인 평가 항목은 컨설팅을 통해 빠르게 보완이 가능하니, 기술특례상장평가 전, 이러한 보완 사항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강조하실 내용



01. 기술성 파트


사업계획서는 보통 기술성 내용이 앞에, 그리고 사업성 내용이 뒤에 들어갑니다. 이때, 기술성에서는 중요하게 부각해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평가항목에서 배점 비중이 큰 [기술의 차별성]과 [기술의 모방난이도]입니다.


기술의 차별성과 기술의 모방난이도를 설득력 있게 잘 작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가기관의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평가를 진행하는 모든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를 받아들입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른 회사나 기술과의 비교입니다. 평가기관의 심사위원들 중에서는 분명히 해당 기술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까지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나 기술과의 비교 자료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면 그 차별성에 대한 설득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기업과의 BMT 자료를 제출하거나,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거나, 직접 두 개 기술이나 제품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자사 기술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방난이도를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평가기관의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다 특허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를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모방난이도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보유하고 계신 특허를 통해 기술의 모방난이도를 설명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특허가 다른 경쟁사의 기술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자사 기술이나 사업적인 전략과 특허가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사업성 파트


기술특례상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업성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던 기업들의 재무 실적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한국거래소에서는 건실하지 않은 재무 실적에 대한 경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성 평가에서도 재무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시장, 사업성에 대한 전략도 설득력 있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SI 사업의 비중입니다. SI 사업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반드시 SI 사업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사업 전략과 자사 솔루션의 비중을 확대시킬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 시장의 사이즈입니다. 글로벌 시장 사이즈는 크지만 국내 시장 사이즈는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글로벌 시장 사이즈를 근거로 시장성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해외 진출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향후 해외 진출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업성 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 전략과 미래 사업 전략 각각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 작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기술성 평가의 첫걸음인 만큼 기술특례상장평가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외부 자문이나 1회성으로 진행하는 기술평가가 아닌, 평가기관에 소속되어 수많은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의 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를 수행했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클라쎄의 전문가들은 기술성 평가 다음 절차인, 한국거래소의 전문가 회의의 전문위원으로도 평가를 수행했던 전문가들입니다. 더클라쎄의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준비해 보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위원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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