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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평가, 매출액에 대한 중요도 커지는 추세

기술특례상장평가

by 정혜윤 변리사


안녕하세요.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변리사입니다.


기술특례상장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매출 없어도 상장할 수 있는 제도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하십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일반 상장 요건과는 달리,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명시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매출액이 없어도 상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술특례상장에서도 매출액은 분명히 평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요즘 심사 동향과 같이, 상장평가 통과 허들이 높을 때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매출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매출액이 평가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영향을 미치는 항목


매출은 평가 항목 중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성 평가의 경우, 매출은 기술의 완성도, 차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제품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 제품의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술의 차별성에서도 매출은 중요한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코스닥 상장 기업인 모니터랩을 들 수 있습니다. 모니터랩은 웹 방화벽 솔루션을 개발하여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보안 기업 지스케일러(Zscaler)의 제품 대신 모니터랩의 솔루션을 선택한 사례는, 모니터랩 기술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외산 제품 대신 모니터랩의 솔루션을 채택한 점은 기술의 차별성이 매출과 연관되어 간접적으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술특례상장평가에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업성 평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더라도 사업성이 부족하면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성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해당 기술에 대한 시장 수요가 충분히 검증된 것으로 간주되어, 시장성과 사업성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성 평가에서는 매출액이 높을수록 제품 및 서비스의 우수성과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출액, 어느 정도 달성해야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할 수 있을까?


기술특례상장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매출액 기준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상장평가기관 심사위원, 증권사 IPO팀, 그리고 다수의 상장평가 경험을 가진 더클라쎄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기준은 매출액 50억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매출액 50억 원을 달성해야 상장을 시도할 만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매출액만으로 평가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이 정도 수준을 충족해야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대형 증권사에서는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었을 때 상장평가(기평)를 신청하자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매출액 1억 원대이거나 심지어 매출이 없는 상태로도 상장이 가능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장심사 기준이 높아지고, 특히 사업성 검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액 50억 원 수준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이 높은 기업, AA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매출액이 높으면 AA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니요(X)"입니다. 매출액이 높더라도, 매출의 양, 질, 그리고 고객사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균형 있게 갖춰져야 AA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업에 비해 하드웨어 단가가 높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제품의 경쟁력, 주요 고객사와의 관계, 그리고 향후 시장 확장 가능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출액이 낮더라도 AA등급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개발하는 트위니는 2023년 기준 매출액이 13억 7천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예비기평에서 A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트위니가 "매출의 질"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트위니는 과거 더 높은 매출을 기록했지만, SI 기반 매출 사업을 중단하고, 구독형 사업모델(Recurring Revenue)로 전환하였습니다. 매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모델을 전환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계약된 수주 금액은 훨씬 더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계약된 수주 금액이 월별로 분산되어 인식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모델 전환 초기에는 매출이 낮아 보였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 컨설팅 매출이나 유통 매출이 매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 제품/솔루션이 아닌 인력 기반 컨설팅 매출이나 타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 매출은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매출액의 숫자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출의 질, 양, 그리고 매출 발생의 구조와 고객사가 평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출액과 평가등급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술특례상장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더클라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 소속된 전문위원으로서 기술특례상장평가를 직접 총괄하고 평가했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상장인 만큼 전문위원으로 수년간 상장평가를 총괄했던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저자 소개 | 정혜윤 변리사


정혜윤 변리사는 한국거래소와 나이스디앤비에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특례상장평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투자회사에서 벤처캐피털리스트로 활동하며 수준 높은 해외 딥테크 기술들을 다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T와 BM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들의 기술특례상장평가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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