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기혼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의 채무상태가 결혼 전 서로가 구두로 이야기한 것과 크게 다르다면 서로에게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비신랑신부의 설문조사 내용 중에 결혼 전에 꼭 확인하고 싶은 것 1순위가 채무관계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혼 전 배우자의 채무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신뢰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상태로 인해서 헤어질 사이라면 결혼을 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와 미래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결혼할 때 예비신랑신부는 서로의 재정상태를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하고 나면 구두로 이야기한 바와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예비신랑신부 서로가 빚이나 채무를 속이면 보통 사기결혼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법적으로 사기결혼이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해야만 인정된다고 하며 배우자를 기망하여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되는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며 경우에 따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진지하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빚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학력, 직업, 결혼, 이혼 여부 등의 서류를 위조했다면 기망에 해당하여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빚이나 채무를 사실보다 적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평생 함께 해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솔직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결혼의 전제 조건이 사랑이긴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혼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속이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신용평가사에서는 개인신용정보 동의하에 금융거래 현황을 담은 신용보고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결혼 전 배우자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평생을 같이 해야 하는데 결혼 전에 서로 합의하에 확인해 보면 서로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나중에 있을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확인을 하면 적어도 결혼 후에 배우자에게 속았기 때문에 사기결혼이니까 결혼 취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약혼, 결혼 시에 서로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함께할 배우자의 신용정보, 미리 확인한다면 결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용평가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나이스지킴이나 올크레디트등의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많이들 사용하는 NICE지킴이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자면 이용방법은 먼저 네이버에서 NICE지킴이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메인 페이지에 나온 신용보고서 퀵메뉴를 이용하여 약혼/결혼제출용을 선택한 후 원하시는 옵션들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결혼 전 배우자 채무 확인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사랑하며 믿기 때문에 서로가 당연하게 결혼 전에 확인하는 절차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