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 자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최저인 20% 아래로 뚝 떨어졌다.
이는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로써 전체 취업자 2854만 4000명의 19.7%인 563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37.2%에서 1989년 28.8%에 이어 2023년 20.0%로 가까스로 20%선을 지켜오더니 급기야 2024년 올해 2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그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중은 77.2%로 1963년 31.5%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그만큼 자영업자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적 관점과 자영업을 바라보는 시선 등을 의식할 수 있으나 나는 가장 큰 문제인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임금근로자가 받는 급여 300만 원과 자영업자가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으로 버는 600만 원을 동일선상에서 분석하여 보자. 수치적으로는 2배에 달하여 분명 자영업자가 많이 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버는 600만 원의 순수익에는 초기 투자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약 2억 원가량을 계산)의 은행이자를 5% 정도로만 본다고 하여도 연 1000만 원가량이 지출되어 이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지출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매장은 대략 3년 정도마다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여 적게 잡아도 한 번에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면 이 또한 월 100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매장의 임대료를 월 100만 원 정도로만 본다고 해도 여기까지만 300만 원이 꼬박꼬박 지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임금근로자는 4대 보험료의 절반과 식대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소정의 성과 이상을 올리거나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비해 자영업자는 오롯이 4대 보험료와 식대, 교통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에다 매년 5월이면 전년도 수입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되지만 임금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이른바 13월의 급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8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에서의 고용시간과 특별한 사유 없이 고용주가 강제 퇴직 시킬 수 없는 시건장치가 있지만 자영업자는 최소 하루 12시간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근로를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매장 일에 매달려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상권이 형성되고 뭐가 좀 잘 되려 하면 같은 업종의 매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치열한 경쟁이 뒤따르고,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자영업자의 치명적 리스크이다.
임금근로자가 어떤 형태로든 퇴직하게 되면 적든 많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다면 매장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철거 및 원상회복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재무·회계적 관점에서 본다면 임금근로자가 받는 300만 원은 자영업자의 순수익 600만 원에 비해 엄청나게 큰 금액이며, 이는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액수만으로 나타낼 문제가 아닌 것이다.
대략 월 10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순수익과 대등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이는 위의 통계학적 수치가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보통 직장에서 받는 상사와의 갈등과 스트레스, 틀에 얽매인 근로시간, 적다고 판단되는 급여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내는 임금근로자는 이러한 착시효과를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소위 근거 없는 카더라 소식통에 의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온실에서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허허벌판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이에 비해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공공성을 가진 기관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현장에서의 상황 및 목소리를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 편중 현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성별에 따른 급여 차등 문제 등은 자영업자의 근로의욕 상실과 열심히 일해도 그에 따른 수익 저하와 같은 문제와 같이 깊이 고민하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