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
최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사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신적 학대에 대한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임에도 이러한 신고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직위해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해당 사안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추후에 밝혀지더라도 직무배제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더하여 수당·호봉산정·승진 등에서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관련 수사를 사유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심의하는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직위해제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 2 제1항 단서 신설)."
발의연월일 : 2023. 8. 9.
또 한 가지는 발의한 법률개정안은 ,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생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원이 해당 학생을 제지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 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연월일: 2023. 8. 8.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의 정의는 이렇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생각하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은 이렇다.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나이가 어릴수록 유형력의 정도는 강해진다)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왜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무척 중요하다)
피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연령이 어릴수록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피해를 높게 본다)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
교사의 지도행위와 정당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중요하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훈육이나 훈계)할 경우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기준은 이렇다.
1. 교육적 훈계 등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였는가?
2. 낯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체벌이나 모욕을 가하는 지도 행위였는가?
3.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였는가?
4.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지도행위였는가?
위 네 가지의 사례가 아니라면 아동학대 신고를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교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감도 이제 법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례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지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