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법조인은 판례가 남아 있다. 반면에 교육계는 기록이 많지 않다"
우스게스러운 이야기이지만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신고를 당했을 때 현재의 법에 의하면 교사가 직접 자신이 한 행동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음을 입증해야 유죄를 피할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
구체적인 판례 사안을 보더라도 재판부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교원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 단지 교사의 화난 감정의 표출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 교사가 대화보다는 상해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한 사실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렇기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교사가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결국은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 학생,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한 기록들이다. 그 기록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아야 한다. 평소 학부모와 충분히 소통하려는 흔적들도 좋은 입증 자료다.
그야말로 적자생존(기록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의 웃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2021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주요 통계에 의하면 1,299건이라고 한다.
교원 대부분이 수사기관, 행정기관, 소속기관 등에 조사를 받았고 학교는 가해자 분리 조치의 명목으로 신고당한 교원들에게 병가와 같은 복무를 강요하여 학교 현장에서 분리시켰다.
아동학대 신고가 교원들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직위 해제가 될 우려가 있으며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담임 보직을 박탈당한다. 심지어 휴직을 권고받기도 한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에 의하여 무고죄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사항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해명할 기회 없이 조사가 진행되어 가해자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