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북 교감 일기 25화

교감, 학부모 특이 민원 대응법

by 이창수

오늘 먼 거리로 출장을 다녀왔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회의였다. 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민원 대응이었다. 특히 학부모 특이 민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교원지위법을 비롯한 교권 4법이 통과되었고 아동학대법 등이 개정되어야겠지만 여전히 학부모 특이 민원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학부모에 의한 특이 민원에는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학부모에 의한 특이 민원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민원을 제기하시는 학부모들은 보통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한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논쟁을 피한다.

둘째, 반박하지 않는다.

셋째,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민원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먼저다. 팩트를 주장하다 보면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는가.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지를 대화 속에 전달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대화는 팩트보다 힘이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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